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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공2020하,2201]

판시사항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 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 에서 ‘ 제17조 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 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정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 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 에서 ‘ 제17조 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 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