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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 선고 2017누645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처분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7누645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년부정수급액징수 금결정 처분(실업급여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무죄를 선고하 였다' 다음에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7노3246)은 2017. 11. 1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