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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79544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불리한 자인진술의 철회와 선행자백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 3점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자진하여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진술은 소송자료로부터 제거된다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 1992. 8. 14. 선고 92다147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를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 승계를 부인하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원고가 위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피고가 이를 원용한 것으로 볼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 승계를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심의 판단 중 불리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의하여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고 본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의 임대차 승계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임차보증금 내지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1. 4. 7. 이후의 차임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임차권양도는 금지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주의에 위배하거나 판결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