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국승]
국세청 심사증여2011-0018 (2011.09.09)
부동산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에 해당함
부동산거래의 편의를 위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외이주신고를 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매매계약일에 국내에 있었던 점 등의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011구합6183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오XX
북인천세무서장
2012. 9. 6.
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를 김AA의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8.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4. 7. 원고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XX리(이하 'XX리'라고만 한다) 550-11 임야 9,848㎡를 XX리 550-11 내지 24의 14필지로 분할하였다.
나. 위 14필지의 토지 중 XX리 550-12 임야 724㎡' XX리 550-13 임야 684㎡, XX리 550-23 임야 65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6. 23. 김AA 앞으로 2008.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8. 6. 20. 김AA에게 대금 000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2.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AA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한 후, 2010. 9. 16.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원고에게 위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해외이주로 국내에 거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및 매각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XX리 550-14, 20, 21 등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0.경 이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XX리 550-14 토지는 김CC에게, 550-20 토지 는 주식회사 OO코리아에게, 550-21 토지는 김DD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XX리 550-12 토지에 관하여는 2008. 7. 1. 임EE 앞으로 2008. 6. 26. 매매(거래가액 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XX리 550-23 토지에 관하여는 2009. 2. 3. 최FF 앞으로 2009. 1. 30. 매매(거래가액 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XX리 550-14, 20, 21 등 3필지의 소유권이 김CC, 주식회사 OO코리아, 김DD에게 각 이전되는 과정 및 XX리 550-23 토지의 소유권이 최FF에게 이전 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YY가 분양대행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YY가 위 4필지 의 토지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XX리 550-14, 20, 21 토지에 대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XX리 550-23 토지에 대한 것은 공급받는 자가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3)항 기재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각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원고, 김GG, 장HH, 김AA 등 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XX리 550-14, 20, 21 토지에 대한 것에는 원고, 김GG, 장HH의 이름 옆에만 날인이 되어 있고 김AA의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반면, XX리 550-23 토지에 대한 것에는 김AA의 이름 옆에도 날인이 되어 있다.
(5) XX리 550-21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나(다만, 담보대출금 상환에 지출된 부분 및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YY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다), XX리 550-23 토지의 매매대금 중 000원이 김AA에게 지급되었다.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자, 홍천군수는 원고 가 신고한 거래가격(000원)의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원고와 김AA은 위 조사 당시 원고가 원고의 남편 김GG의 중학교 동창인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04. 4. 12.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이 2004. 7. 8. 이민 출국을 사유로 말소되었으나, 원고가 2005. 1. 27. 출국한 이후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총 143일에 불과하고, XX리 550-12, 23 토지의 각 매매계약일에는 국내에 있었다.
(8) 피고는 2010. 6. 25. XX리 550-13 토지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였고, 위 압류처분에 기해 같은 달 6. 29.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위 "증여"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XX리 550-11 토지를 14필지로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부동산거래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김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14필지의 토지들 중 이 사건 각 토지(3필지)만을 특정하여 김AA에게 양도한 점, 해외이주선고를 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며 특히 XX리 550-12, 23 토지의 각 매매계약일에 국내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이를 감수 하면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김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었던 반면, 이후에는 매도인으로서 XX리 550-23 토지의 분양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YY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
③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 당시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④ 피고가 2010. 8. 2. 김AA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2010. 6. 29. 김AA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XX리 550-13 토지에 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김AA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종 산지의 원상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하는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23, 24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XX리 산 98-15 토지(2005. 1. 20. 등록전환되어 분할 전 XX리 550-11 토지가 되었다)에 대하여 받았던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로 발생한 원상복구 대집행비용이 원고가 가입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실, 원고가 XX리 550-16, 17, 18, 24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