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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7]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다.

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이를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이외의 처분으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일양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내국법인과 거주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이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당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처분할 수도 있으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위의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면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한다고 볼 것이나, 전면개정된 후의 조세감면규제법은 거주자에 대하여서만 위 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서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는 경우외에는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면개정된 위 법의 시행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비록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적립한기업합리화적립금 중에서 아이.비.알.디(I.B.R.D.)차관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전면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후인 1982.6.15 금 10,659,531원, 1982.12.15 금 11,416,726원을 각 사용하고,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에서 이익준비금으로 대체 처리하였다가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계정으로 회계과목을 수정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92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1982.6.15과 같은 해 12.15에 차관상환에 사용한 기업합리화적립금부분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인 금 15,500,771원을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과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과 처분 및 감면·공제세액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