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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두51239 판결

전임교원공개채용면접중단결정취소

사건

2019두51239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 중단 결정 취소

원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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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이동철

피고,상고인

전남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이홍철, 최명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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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김명종, 김초예, 나유신, 서경리, 이정기, 전철우

판결선고

2019.12.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19. 12. 1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