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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4670

원인자 부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94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양시 호국로 일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전주와 전선을 설치소유하고 있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전주를 임차하고 별도로 통신선 등 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고양소방서 앞 사거리부터 삼성, 대림아파트까지의 1.34km 구간의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2010. 5. 20. 원고보조참가인과 ‘『호국로 지중화공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호국로 지중화공사』 협약서 본 협약서는 배전선로 『호국로(구, 덕양대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행 협약서이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원고보조참가인이 배전선로의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공사비의 산정)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원고보조참가인 경인건설단장의 규정 및 내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 경인건설단장이 산정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피고 도로복구 등 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다.

제5조(공사비의 분담범위) 피고가 분담해야 할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 경인건설단장과 피고가 설계한 총공사비의 50%이다.

단, 재질변경 및 도로법시행령이 정한 복구 범위 초과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비 증가분 등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