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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노506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11]

판시사항

검사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호텔, 마약감시소등에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 구속될 때까지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수차례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범행의 자백을 강요받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동 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검사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마약감시소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법원공보 669호 14455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같은 피고인의 히로뽕 제조의 상습성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그것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고, 검사의 참고인 공소외 1, 2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히로뽕 제조의 상습성에 대하여는, 같은 피고인이 1973. 6.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로서 곧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 2항의 점과 피고인 1의 상습성은,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므로,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둘째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이 그 판시의 이유로 피고인 2, 3에 대한 이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3, 공소외 3, 4, 피고인 2와 각 공동하여 메스암페타민을 각 제조하였다는 점(공소사실 제1의 가, 나와 제2)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980. 6. 10.경부터 같은해 9. 1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집에서 공소외 5는 염산에페드린과 화공약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이 설치한 제조기구로 이 약품들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완제품 38.6키로그람과 반제품인 액체 메스암페타민 12리터를 제조한 것이다라는 이건 공소사실 제3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 공동하여 1980. 9. 14.경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 줄여 쓴다) 제조기구인 활성탄, 교반기, 여과병, 산소통, 콤프레샤, 모타, 환풍기 및 냉동기등을 설치하여 이로써 주원료인 염산에페드린에 염산, 에텔 및 크로르포름등의 화공약품을 혼합가공하여 히로뽕 완제품 8.6키로그람(증 제1호)과 그 반제품인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갈색액체(증 제2호 및 제3호)를 제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

1. 증인 공소외 6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2. 부산시 보건연구소장 작성의 시험성적통지서의 이에 부합하는 기재

3. 원심법원의 검증조서( 공소외 5의 주거지에 대한 현장검증부분)의 이에 부합하는 기재

4.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29호)의 각 현존등을 들고 있으나,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 제3의 점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결국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73. 6. 2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진주시에서 진주시 반공연맹지도위원장의 7개의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며 부산등 영남일원에 메스암페타민 제조자들에게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기술을 지도하여온 자인바, 메스암페타민의 취급자가 아니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으로,

1. 가. 공동피고인 3, 공소외 3(일명 차이나)과 공모하여 1974. 8.초순경부터 같은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번지미상 소재 공소외 3의 집에서 피고인 3은 자금을 제공하는 일방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들을 구입하고, 공소외 3은 장소를 제공하는 일방 염산에페드린 35키로그람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제조기구들로 염산에페드린, 지오닌, 파라듐, 염산등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20키로그람을 제조하고,

나. 공동피고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77. 10.경 부산 동래구 망미동 번지미상 소재 공소외 4의 집에서 피고인 3은 제조자금 16,000,000원을 제공하는 일방 제조에 필요한 화공약품을 구입하고, 공소외 4는 위 자금으로 염산에페드린 80키로그람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직접 설치한 제조기구를 사용하여 위 원료들로 메스암페타민 50키로그람을 제조하고,

2.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1974. 3.초순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피고인 2의 집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제조기구로 피고인 2가 구입한 염산에페드린 12키로그람과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6키로그람을 제조하고,

3. 공소외 5와 공모하여 1980. 6. 10.경부터 같은해 9. 1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집에서 공소외 5는 염산에페드린과 화공약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제조기구로 이 약품들을 사용하여 메스암페타민 완제품 38.6키로그람과 반제품인 액체 메스암페타민 12리터를 제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이건 공소사실을 한결같이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이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같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와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고문, 폭행으로 인하여 임의로 작성하거나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증인 공소외 7의 진술,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3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6, 8의 각 일부진술 및 원심법원의 검증조서(진주호텔에 대한 현장검증부분)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성명불상자의 내용미상(이건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인 투서로 인하여 1980. 9. 14. 21 : 00경 진주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하여 자택에서 연행되어 진주경찰서와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같은달 16. 14 : 00경 특별사법경찰리로서 부산지방검찰청에 파견근무중인 보건사회부 소속 마약단속반원들에게 신병이 인계되고 그경부터 같은날 18 : 00경까지 진주시 동성동 소재 진주호텔 503호실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고, 같은날 24 : 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보건사회부 부산 마약감시소로 옮겨져 같은달 19. 14 : 55분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구속될 때까지 위 마약감시소 보호실에 구금당한채 역시 위 마약단속반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은 사실, 공동피고인 2는 같은달 17. 09 : 30경에 피고인 3은 같은달 17. 01 : 00경에 각 자택에서 위 마약단속반원들에 의하여 각각 연행되어 그 시경부터 같은달 19. 14 : 55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정식구속 될 때까지 위 마약감시소 보호실에 구금된 채 피고인 1과 같이 역시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엄문을 받은 사실,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3 작성의 각 자술서는 위와 같이 위 마약감시소에 구금되어 폭행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아 위 마약단속반원들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제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자술서를 작성한 직후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마약감시소에서 검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 3은 검사의 제2,3,4회 신문시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위 마약단속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범행을 부인하면 위 마약감시소로 다시 데려간다는 은연중의 협박하에 검사실에서 각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3 작성의 각 자술서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 3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이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6, 8의 각 진술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와 검사의 윤성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부산시 보건연구소장 작성의 시험성적통지서와 원심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 및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증 제1 내지 제29호)의 현존(압수조서상으로는 피고인 1이 1980. 9. 18.에 위 물건들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그 전인 같은달 16. 진주시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5의 주거지에서 검사가 압수하였음이 명백하다)만으로는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