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6가합8513 손해배상( 기)
1. 김00 (790619- 남자 )
2. 김△△ (730826- 여자)
위 원고들 주소 광주 남구 주월동 ** *
3. 조00 (290425-여자 )
전남 완도군 완도읍 ****
4. 김▷▷ (690911-여자)
전남 완도군 완도읍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1.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00
2. 김▲▲ (540305- 여자 )
3. 최▲▲ (550113 -남자)
피고 2, 3 주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 *
4. 김
부산 사하구 괴정동 ***
피고 2 내지 4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00
2007. 12. 13.
2008. 1. 17.
1. 피고 전라남도, 김▲▲, 최▲▲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39,916,952원, 원고 김△△, 김▷▷에게 각 34,516,952원, 원고 조OO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김▲▲, 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김▲▲,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전라남도, 김▲▲, 최▲▲이 각 부담하고 , 원고들과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77,187,660원, 원고 김▷▷, 김△△에게 65,187,660원 , 원고 조00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29. 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 최☆☆은 2001. 8. 28.경부터 피고 김● 소유의 전남 완도 군 완도읍 *** 소재 단층 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112.32㎡ 중 88.86㎡ 부분에서 '○○가요방(이하 '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06. 7. 29. 23:1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점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점은 5개의 방, 1개의 공동화장실, 계산대가 위치한 홀 및 복 도(길이 8.6m-12.4m )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점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 과 같다), 5개의 방은 각각 1호실, 2호실, 3호실, 5호실, 6호실로 불렸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1호실에는 망 김소 , 이 부부와 망 이○○의 동 생인 이○○ 가족 5명(이○○, 처인 망 박○○, 자녀들인 이○○, 이○○, 망 이 ○○), 망 이○○의 동생인 이○○ 등 8명, 2호실에는 2명, 5호실에는 홍○○ 등 8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이○○, 이○○, 이이 ○, 이○○과 2호실 및 5호실에 있던 손님들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망 김소 , 이 , 박○○, 이○○는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를 피하여 나오지 못하고 1호실의 출입문과 화장실 사이 및 화장실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결과 망인들의 직접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 2006. 7. 29. 23:20경 이 사건 화재 신고가 피고 김▲▲에 의해 해남소
방서에 접수,해남소방서에서완도파출소로 출동 지시함.
(2) 2006. 7. 29. 23:24경 완도파출소 소방대원 7명과 의무소방대원 2명( 소
방차2대,구급차 1대) 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3)2006. 7. 29. 23:32경 한국전력공사에게 단전 요구함 .
(4) 2006. 7. 30. 00:07경 해남소방서 구조차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출동시간2006.7.29.23:24경)
(5) 2006. 7. 30. 00:15경 사망자 4명 발견 및 완도대성병원으로 이송함 .
(6) 2006. 7. 30. 00:30경 이 사건 화재가 완전 진화됨.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의 모니터 전원 연결 코드가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합선됨 으로써, 이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에 발화하여 연소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바. 원고 김OO, 김△△, 김▷▷는 망 김소 , 이 부부의 자녀들이고, 원 고 조00은 망 김소의어머니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가 제9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12,13,25, 을나 제3호증의 6,24,27,46, 을나 제4호증의 18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김▲▲, 최▲▲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가 ) 피고 김▲▲, 최▲▲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6호실 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약 1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30분 전에 전등 및 노래방기기의 전원을 켰다.
( 나 ) 피고 김▲▲은 2006. 7. 29. 23:15경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에서 연기 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주점의 후문 입구 쪽에 있는 '○○화원'이라는 꽃집 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최▲▲을 깨웠다 .
(다 ) 이에 피고 최▲▲은 이 사건 주점으로 갔고, 피고 김▲▲은 119로 전 화를 걸어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 라 ) 피고 김▲▲은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 가려 했지만, 이 사건 주점의 복도에 연가가 가득 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 마) 이 사건 주점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화재경보시설로 수신기, 수동발신기 및 영상 · 음향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동발신기는 이 사건 주점의 프런트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기타 사고 발생시 수동발신기 상자 표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사건 주점의 각 방에 연결된 수신기에서 자동 적으로 위험의 벨소리가 울리고, 영상 · 음향차단기에 의하여 각 방의 노래방기기 의 영상 · 음향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피고 김▲▲, 최▲▲은 이 사건 화 재 당시 위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
( 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이○○ 등의 손님들 은 방의 출입문 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고 타는 냄새가 나 방문을 열어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미 복도에 연기가 심하게 찼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다.
( 사 ) 피고 김▲▲, 최▲▲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 김 , 이소 등 4명 을 사망케 하거나 최○○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죄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고단199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 김▲▲은 금고 2년, 피고 최▲▲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나 제2호증의 11,12,13,16,18,31, 을나 제 4호증의 19,20,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 최▲▲은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 평소에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노래방기기 등 내부 시설물과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화하거나, 화재경보기 를 눌러 화재 발생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고 손님들을 이 사건 주점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 김▲▲, 최▲▲은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을 약 1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아무런 점검 없이 위 6호실의 전등 및 노래방기 기의 전원을 켰고, 피고 김▲▲은 위 6호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주점의 후문 입구 쪽에 있는 꽃집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최▲▲을 깨우는데 급급했을 뿐 ,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하거나 화재경보기를 눌러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대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 김▲▲, 최▲▲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8 조 제1항 및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소 ,이 와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1) 인정사실
( 가 )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해남소방서 완도파출소 소방대원의 초기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2006.7.29.23:20경해남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소방차량2호차(탑승자 : 김○○, 노O0, 신OO, 의무소
방대원 1명), 3호차(탑승자 : 양OO, 최OO, 의무소방대원 1명)와
구급차(탑승자 : 한O○, 김O○)가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함.
2)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가는 도중완도파출소에 남아 통신업무를 맡
고 있던강O○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 안에요구조자가 있다는 통보
를 받음.
3)2006.7.29.23:24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4) 양O○은 이 사건 화재 현장도착 즉시3호차의 운전석 앞에 위치한
펌프 및 메인벨브를 연 다음 방수구 레바를열었고(20-30초 소요),
그동안 한OO,최OO, 김O○ 및 의무소방대원2명은소방호스를
펼침. 그 후 양OO은 물울 뿌랄 수 있도록밸브를 조작하였고, 방화
복,방화신발, 방화장갑 및 헬멧을 착용하고 산소호흡기,산소마스크
및 연기투시렌턴 등울 갖춘한OO,최OO, 김O0은물을뿌리면서
이 사건 주점으로 진입하였다가 누전의 위험으로 약 1분에서2분 정
도 후에 나옴. 진입 당시 한O0, 최O0, 김O0은 양O○으로부터
어떠한 구조지시를 받은 바없고, 이 사건 주점의 정문 입구 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이 사건 주점 내부에는 불길이 일지
않은 상태였음.
5) 노O○는 이 사건 화재 현장 도착 즉시 의용소방대원 1명 및 민간인
과 함께 소방호스를소방차량에서 내려 이를 소화전에 연결하였고,
김○○, 신O○은 원고 이○○을 따라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의 후면
으로 가서 김○0은 소방도끼로, 신O○은 절단기로 이 사건 주점의
벽을 깨려고 하였으나 실패함. 그 후 신O○은소방호스를 가지고
이 사건 주점 옆 건물2층에 올라가서 이 사건 주점의 불길을 잡고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물울뿌렸고, 김○○은 이 사건 주
점의 정문에서 한OO, 최OO,김O○과 함께진화작업울 함.
6)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완도파출소장인김O○은 비번이어서 출근
하지 않았다가 강O○의 연락울 받고2006.7.30.02:00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도착함
( 나 ) 완도파출소는 해남소방서에 소속되어 있고, 해남소방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산하에 있으며,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 % 에 불 과하여 전국 16개 시 · 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다 .
(다 )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완도파출소에는 화재진압요원인 경방대원 3 명만 있었을 뿐이고, 인명을 구호하는 구호요원은 없었으며, 다만, 완도파출소 에서 55m 정도 떨어진 해남소방서에 6명의 구호요원이 있었다. 또한, 완도파 출소의 위 경방대원들에 대한 인명구호교육이나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 라) 양○○은 완도파출소의 부소장겸 소방 3호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휘책임자인 완도파출소장의 부재시 소방대원들의 지휘에 대한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마 ) 완도파출소 소방대원 중 최○○는 2005. 11. 10.부터, 김○○은 2004. 7. 21.부터 소방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는 등 경력이 짧은 소방대원도 몇 명 있 었다.
( 바) 한편, 이 사건 주점은 2001. 8. 23. 해남소방서로부터 소화기, 비상벨 등 소방시설,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누전차단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에 대한 점검 및 위와 같은 시설이 완비되었음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 그 후 해남소방서로부터 2004. 3.23., 2005. 4. 29., 2005. 11. 9. 소방시설 및 방화시 설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을가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2호증의 19 내지 24,36, 을나 제3호증의 2 내지 9,12,13,17 내지 24,29내지 35 , 을나 제4호증의 10 내지 18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 가)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전기안전점검)
① 다음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을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
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식품위생법」 에 의한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
란 주점영 업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함은 건축물,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
정에 따른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선박에한한다),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울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점유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함은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
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징하는 것을말한다.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
방시설 등을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유지·관리하여야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소방시설등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수있다.
( 나 ) 판 단
1) 전기시설점검부분
살피건대,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 에 대한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관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전라남도 가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
2) 소방시설 점김부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에 문 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 · 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의 점 검책임이 있는피고 전라남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소방시설, 즉 소화기, 화재경보기, 유도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방화문 등 방화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 즉 ① 해남소방서는 2005. 11. 9.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 설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장치는 수동식인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였 던 피고 김▲▲, 최▲▲ 모두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비롯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 전라남도가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 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들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 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참조).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크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명구조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는 요구조자가 있었으므로 인명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 1차로 출동한 완도파출소에는 당시 화재진압요원인 경방대원 3명만 있었을 뿐 인명구호요원은 없었고, 완도파출소에서 55㎞ 정도 떨어진 해남소방서에 6명의 인명구호요원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 ② 또한, 완도파출소의 위 경방대원들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지휘책임자인 완도파출소장 김이 ○이 비번이었으므로 완도파출소의 부소장 양○○은 소방대원들을 지휘하여 인 명을 구조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소장 부재시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또한 한○○, 최○○, 김○○ 이 이 사건 주점으로 진입 당시 그들에게 인명구조 등의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었던 사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한 한○○, 최○○, 김○○은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불길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물부터 먼저 뿌린 나머지 누점의 위험을 자초하여 1-2분 정도 후에 밖으로 나옴으로써 화재진압을 지체하게 된 사실, ⑤ 위 3명 의 소방대원 중 최○○는 8개월, 김○○은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경력을 가 지고 있었던 사실, ⑥ 위 3명의 소방대원은 위와 같이 평소에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인명구호에 관한 지시 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하면서 이 사건 주점 내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화재진압에만 주 력했던 사실, ⑦ 망 김소 , 이 부부가 있었던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은 출 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위 3명의 소방대원은 연기투시렌턴을 가 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기 전에 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보았다면 위 망인들을 구 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 거리적 여유가 있었던 사실, ⑧ 화재현장 내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현장에서 소방대원 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인명구조를 우선시 해야 하는 소방대원의 의무상 당연한 소임인 사실, ⑨ 인명구호요원이 있는 해 남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까지 걸린 시간은 43분 정도로서 많은 시간이 걸린 사실, ① 전라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 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 · 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인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전라남도에는 이 사건 화재로 망 김 ,이 가 사망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피고 전라남도로서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 · 군의 파출소에는 최소한 1명의 인명구호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화재진압요원에 대하여도 인 명구호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호하고,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완도파출소에는 인명구호요원이 전혀 없 었고, 화재진압요원에 대하여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크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 · 군에 거주하는 도민은 신속한 인명구호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 을 잃거나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기본적이고 도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둘째, 완도군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건을 책임지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 원인 완도파출소장과 부소장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함 으로써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화재당시 완도파출소장은 비번이었고, 이러한 경우 부소장이 소장을 대신하 여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였어야 하나, 부소장은 평소 소장 부재시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어떻게 지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게 효율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결과에 대하여 완도파 출소장과 부소장은 자신들의 지휘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세째, 위와 같이 평소에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휘를 받지 못한 완 도파출소 소방대원들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하면서 인명구호에 필요한 장 비인 연기투시렌턴를 가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는 불길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 내에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화재진압에 만 치중함으로써 결국 망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놓쳤다. 이러한 소방대원들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 전라남도 및 지휘책임자인 완도파출소장과 부소장의 잘못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전라남도 및 피고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 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소 ,이와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김의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 서 사실상 점유 · 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 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 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김▲▲, 최▲▲이 이 사건 주점의 점 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 김소 , 이소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1 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 주점의 소유자로서 2차적 책임자인 피고 김●은 별도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민법 제758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하고 , 또한 피고 김 이 이 사건 주점의 소유자로서 화재예방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민법 제750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을나 제2호증의 16, 을나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에서 망 김소 , 이소 등과 놀다가 타 는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약 15-20분 정도 지난 후에도 냄새 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한 냄새가 나자 비로소 위 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 어 볼 때 망 김소 ,이는이러한 경우 주의를 기울였으면 화재를 보다 빨 리 감지함으로써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 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 으므로, 망 김소 , 이소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 김 ▲▲, 최▲▲의 책임을 90% 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김소 ,이의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 인적사항 : 망 김소은 1947. 12. 30.생의 남자, 망 이 는 1949.
9.17.생의 여자
( 나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농촌일용노임( 망 김소은 1일
60,032원, 망 이◇◇는 1일 40,357
원)
원고들은 망김◇◇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장공사를도급 받아 이를 완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노 임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망 김소의노무가 그 내용 및 노 무 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근로자의 노무와 유사하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김이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노임 상당의 수 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 라) 생계비 : 수입의 1/ 3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경험칙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 가 ) 망 김○○ : 60,032원×25일×1/3×16.3918-16,400,542원
(나 ) 망 이○○: 40,357원×25일×1/3×34.3441=23,100,414원
나. 장례비
원고 김OO는 망 김○○,이 의 장례비로 각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00가 지출한 망 김소 , 이 의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인 각 3,000,000원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다 . 책임의 제한 : 90 %
(1) 망 김○○ : 16,400,542원(일실수입)×90 %=14,760,487원
(2) 망 이○○ : 23,100,414원(일실수입)×90 %=20,790,372원
(3) 원고 김00 : 3,000,000원( 망 김○○의 장례비)×90%=2,700,000원
3,000,000원(망 이◇◇의 장례비)x90%=2,7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사정 등을참작
(2) 인정 금액
( 가) 망 김소 , 이소소 : 각 25,000,000원
(나 ) 원고 김OO, 김△△, 김▷▷ : 각 6,000,000원(=망 김○○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3,000,000원+망 이◇◇의사망에 대한 위자료 3,000,000
원)
(다 ) 원고 조00 : 4,000,000원(= 망 김소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망 이◇◇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 김소 ,이 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망 김소 , 이 모두에 대
하여 원고 김O0, 김스△, 김▷D▷는 각1/3의 지분
(2) 상속대상금액
망 김◇◇에 대하여 :39,760,487원(%3D=재산상 손해 14,760,487원+위자료
25,000,000원)
망 이 에 대하여 : 45,790,372원(=재산상 손해 20,790,372원+ 위자료
25,000,000원)
(3) 상속금액 : 원고 김00, 김△△, 김▷▷는 각 28,516,952원(=위 39,760,487
원×1/3+위45,790,372원×1/3)
바 . 최종 배상액
(1) 원고 김00 : 39,916,952원(=상속금액 28,516,952원+ 장례비 2,700,000원×2+
위자료6,000,000원)
(2) 원고 김△△ , 김▷▷ : 각 34,516,952원(=상속금액 28,516,952원+ 위자료
6,000,000원)
(3) 원고 조00 : 4,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전라남도, 김▲▲, 최▲▲은 각자 원고 김00에게 39,916,952 원 , 원고 김△△, 김▷▷에게 각 34,516,952원, 원고 조00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7. 2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 김▲▲, 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전라남도, 김▲▲, 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혜 (재판장)
정회일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