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158조 제1항,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중국인 C을 도피하게 한 행위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이 법무부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