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8886 (2010.05.20)
조심2009중1963 (2009.06.24)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되어 1세대3주택자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 구입의 필요성이나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4.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807,2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2~4째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이 사건과 같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고, 가사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 제1심 판결문 8쪽 9째줄 어려우므로 를 어려우며, 또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므로 로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