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6.1.(753),72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소외 2와 소외 3이 문서를 위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뒤이어 마쳐진 1/3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소외 2와 소외 3 명의의 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함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2와 소외 3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의 등기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피고 1의 1983.12.19자 답변서 및 1984.4.2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2는 1984.1.16자 답변서에서 피고 1의 주장을 원용하고 있다), 위 진술이 위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앞으로 된 등기임을 자백하는 취지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