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782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9;공1976.10.15.(546),9351]
판시사항
생존가능기간동안 지급할 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전액지급을 명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임대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이라 할지라도(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 당원이 1969.11.25 선고한 69다1518 판결 , 1970.2.10 선고한 65다16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는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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