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25),118]
임대 중인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다.
오정옥 외 4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은성자동차정비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히 임차하여 정비공장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게 된 권원 등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일반적으로 토지 상에 아무런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 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의 토지 가격에 비하여 높게 평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