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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구상금][공1996.7.15.(14),2001]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2]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3]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에 정한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공무수행중인 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책임은 면책되며, 한편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바에 의하게 되어,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노면상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의 언덕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고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그것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거나 반드시 도로관리청과 피고를 공동의 상대방으로 하여야만 구상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피고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 인정사실과 같이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가 자기 소유의 봉고차량에 동료 공무원인 소외 조석도, 권태갑을 태우고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조석도 등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면, 피고가 공무집행에 당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공무원 개인인 피고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의 해석상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책임은 면책되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의할 것이어서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리 인바(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논함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언제나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개인이 불법행위자로서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나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급여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사유를 발생시킨 자(가해자)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때에는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어서 구상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소외 조석도 등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없어 국가가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을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구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중구상을 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조석도 등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중구상을 당할 위험이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구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4.선고 92나3736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8.선고 93나4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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