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00 (2014.12.05)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15누3020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정AA
반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59900 판결
2015. 6. 16.
2015. 7. 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5.자 2010년 귀속 증여세 239,530,5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80,65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 판단 항목'의 나.항 중 '원고의 매형 ccc가 2010.
12. 2. 0억 원을 각 eee의 우리은행 계좌(2005-000-00000)에' 부분(3쪽 7, 8행)을
'원고의 매형 ccc가 2010. 12. 1. 0억 원을 각 eee의 우리은행 계좌
(2005-000-00000)에'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 판단 항목'의 나.항 중 'ddd은 bbb, ccc가 원
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부터' 부분(4쪽 5, 6행)을 'ddd은 bbb, ccc가 원고에게 금원을 최종 지급한 다음달인 2011. 1. 3.부터'로 고쳐쓴다.
3.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3. 판단 항목'의 다.항 말미에 추가할 내용
5) bbb등이 원고에게 00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원고가 그 돈이 ddd에 대한 00치과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며 실제로 00치과의 개설자가 원고와 ddd 공동 명의에서 ddd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으며 ddd이 bbb 등에게 0,000,000원을 매달 2회씩 송금하는 등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였다면, 입증책임의 원칙상 bbb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00억 원이 00치과의 양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증여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00치과의 공동개설자의 지위에서 �퇴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ddd이 fff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원고가 00치과의 공동개설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00치과를 ddd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1) bbb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00억 원은 그와 반대되는 거래가 없는 편면적인 것이어서 이를증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일부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치과를 ddd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임대하였다면2) bbb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00억 원은 그와 반대되는 거래에 관한 대가로서 교부된 것일 개연성이 있어 이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예를 들어 ① 원고가 00치과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bbb 등이 실제 소유자로서 ddd에게 00치과의원을 양도또는 임대하고 양도대금, 임대료 또는 투자수익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② 원고가 00치과의 실소유주는 맞으나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 또는 사용대차하였거나, ③ ddd이 00치과의 실소유주로서 원고가 00치과에 지분이 전혀없는 경우(원고와 ddd이 00치과를 개설할 때에 ddd이 개업자금을 모두 부담하는 등).위와 같은 경우로 보기 위하여는 ddd이 fff에게 송금한 돈은 00치과 개설자의 변동과는 전혀 무관한 돈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예를 들어 ① ddd이 원고로부터 00치과를 양수 또는 임차한 뒤 bbb 등으로부터 직접 00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양도대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bbb 등에게 차용금을 분할변제한 것이라거나, ② 원고가 bbb 등으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하고, ddd에게는 00치과를 양도 또는 임대한 뒤 ddd으로부터 양도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ddd으로 하여금 bbb 등에게 원고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경우
그런데, 원고가 ddd과 공동으로 00치과를 개설할 때에 bbb 등 또는
ddd이 개업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는 등으로 bbb 등 또는 ddd이 00치과의
실제 경영자라거나 원고가 ddd에게 무상으로 00치과를 양도 또는 임대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bbb 등으로부터 00억 원을교부받은 다음달인 2011. 1. 3.부터 ddd이 bbb의 아버지 fff 또는 bbb 등에게 매달 2회씩 0,000,000원을 송금할만한 다른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인정할 증거도없다.
그렇다면, bbb 등이 원고에게 교부한 00억 원은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무상
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