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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38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하면서 받은 수수료 액수를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299 판결 등 참조).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당시 '홍콩달러를 팔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