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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덕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5. 5.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3. 31. 접수 제195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유효영 도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