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담배를 물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가 물고 있는 담배를 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달일을 하면서 궁핍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특별히 피해자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