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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2004. 11. 23.자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