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집22(2)민,1;공1974.6.1.(489),7857]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로 약정한 경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인가 여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대지 사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 1971.7.29 선고 71다1131 )이고 논지가 말하는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소유자에게는 변동이 없고 그 대지의 소유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건물의 양수인인 피고가 그 건물의 전소유자의 대지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피고가 대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히 양수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그 동의를 얻은 형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두 가지 주장 즉 첫째로, 피고가 건물의 전소유자가 갖는 임차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과, 둘째로, 피고가 건물양수 후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각각 내세워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으로서 첫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제2점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을 하였고, 둘째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과연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임대차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원판결이유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다.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소외 전씨대동종약소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그것은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계약일로 부터 20년간 그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대지에 대한 임차권을 갖고 그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임차권의 등기는 없으나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가지고 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의 대항을 받는 대지의 양수인은 그 대지 전소유자가 갖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대지 전소유자가 피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에게 본건 대지상의 건물철거 등을 구한 이상 본소 소장에 명시적으로 본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소장의 송달로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본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제5점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이 계약일로부터 20년간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점 논지는 위 상고이유 제4점에서 본 바에 의하여 그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본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주장한 흔적이 없는바 이런 경우에 법원이 피고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하는지의 여부를 묻거나 이의 행사를 권유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