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9.2.1.(75),195]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가부(적극)
[2]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면책시킨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 직접 구상권을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
[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위 [1]의 경우,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3] 위 [2]의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1]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2]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제724조 제2항 [3]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산 담당변호사 김형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운전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 판시 유류 탱크로리 화물차가 1992. 1. 10. 소외 4 운전의 그 소유 판시 승용차 및 소외 2 운전의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 판시 버스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순차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위 버스 승객들인 소외 3 외 12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 2 회사가 위 버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위 화물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사실,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1992. 1. 15.부터 1995. 5. 15.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423,6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버스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인 소외 4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로서, 원고가 그 피보험자인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금 19,423,65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의 위 금 19,423,650원의 구상금채권 중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상법의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합계 금 16,111,540원의 구상금채권은 1993. 1. 1.부터, 그 후에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나머지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원고가 대위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1997. 3. 13.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원심 판시의 합계 금 3,272,110원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1993. 1. 1. 이전에 발생한 위 금 16,111,540원과 1993. 3. 23. 소외 3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발생한 금 40,000원의 합계 금 16,151,540원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당초 소장에서는, 원고가 소외 2 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금 19,423,56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4(제1심의 공동피고였다)의 채무를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2 회사가 피고와 소외 4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와 소외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9,423,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아니면 원고의 출재로 피고가 면책되었음을 근거로 한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금청구권인지 다소 모호한 주장을 하였으나(기록 17면),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대위취득한 권리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데 이는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자(기록 272, 273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8. 7.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면책된 소외 4,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소외 2 회사가 취득한 구상금청구권도 함께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기록 275면), 그 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중에는 원고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 버스의 승객들이라는 것이므로, 소외 2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소외 1 회사와 소외 4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소외 2 회사와 소외 1 회사 및 소외 4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외 1 회사와 소외 4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9194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소외 1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외 2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피고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라고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중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권이 위와 같은 내용의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명료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오해로 인한 변론주의 위반,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고, 만약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보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다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청구권의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 또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