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공2002하, 2561)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공1999상, 195)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미래로흥산과 사이에 그 소유인 (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005. 7. 12. 1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원심 공동피고 2가 운영하는 화정주유소에 진입하여 원심 공동피고 2의 유도에 따라 4대의 주유기 중 4번째 주유기 쪽으로 가다가 2-3번 주유기 사이에 설치된 5.5m 높이의 A자형 사다리를 접촉하는 바람에, 그 사다리 위에서 주유소간판 선팅작업을 하던 피해자 소외 2가 바닥에 추락하여 좌측거골분쇄골절, 요추3번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화정주유소의 입구 또는 작업장소에는 작업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안전시설도 없었던 사실, 따라서 위 사고는 위 소외 1의 전방주시의무위반, 원심 공동피고 2의 안전주의의무위반, 간판제작업자로서 피해자의 사용자인 피고의 관리감독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앞에서 본 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95,816,57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위 손해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소외 1의 과실비율이 50%,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2의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1의 부담 부분 50%를 초과하여 배상함으로써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2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2는 각자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47,908,285원(= 95,816,570 × 100분의 5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과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들 상호간에 대체적 책임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원고로서는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2에 대하여 그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2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도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2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구상금 청구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