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2.1.(793),188]
판시사항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 가부
판결요지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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