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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집50(2)형,742;공2002.12.15.(168),2924]

판시사항

[1]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사실이 적법하게 공고되었는데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2]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비록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면허취소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1. 2. 10. 12:1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51-3 앞길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동교 앞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996.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이 공고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1991. 11. 4.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전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는 그 유효기간이 1995. 8. 27.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정기적성검사는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안내문도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그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996. 8. 28. 운전면허가 다시 취소되었으며, 그 면허취소 사실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통지되었으나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가 반송되자 피고인의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면허 취소 사실이 1996. 9. 17.부터 10일간 공고되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에 그 유효기간과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도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원심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공고된 사실만으로는 운전자가 그 면허 취소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법원의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판결은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