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0(2)민,51;공1982.8.1.(685) 601]
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의 적용범위
나. 타주점유의 자주점유에로의 변환요건
가.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완성한 시효취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만 하고, 면의 기본재산 대장상에 등재하는 것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나. 민법 제197조 , 민법 제245조
대한민국
대광임업주식회사
화천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 대광임업주식회사(이하 피고 대광임업이라 줄여 쓴다)가 1967.4.3 소외 안재면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심판결 주문표시(가),(다)부분 (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줄여 쓴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양도받은 이래 그 위에 조림을 해 오면서 10년 이상 이를 자주 점유하였다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은 그 거시의 증거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바, 원심이 믿은 각 증거들에 나타난 조림실적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이나, 위 임야에 대한 신,구 지적도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들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2)제 2 점 중 이 사건 임야가 행정재산이라는 주장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 1 임야가 산림법상의 요존국유림이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3호증(국유재산대장)및 원심증인 박 용시의 증언과 원심의 산림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그 설시의 사실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산림법이나 영림서 직제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제 1 임야가 원고 산하 중부 영림서가 관리하는 국유임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야가 요존국유림 또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산림법상의 불요존림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잡종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 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제 2 점 중 시효중단의 주장부분에 관하여,
재판외의 청구인 최고는, 그 최고일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기타 민법 제174조 소정의 강력한 시효중단 방법이 뒤따르지 않는 한 하등의 법률상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광임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최고한 날인 1976.11.8로부터 6월내에 위와 같은 강력한 시효중단 절차가 취하여진 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최고는 처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 대광임업은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 사건 제 1 임야를 선의무과실로 자주 점유하기 시작한 1967.4.3부터 10년이 경과한 1977.4.3에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볼 것이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77.5.1부터 개정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이 시행되고 그 법 제5조 2 항 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으로 최고에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성된 시효취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최고는 6개월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내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었으니 피고 대광임업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제1 임야를 시효취득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화천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화천군이 조선총독부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 2 내지 제10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 2 임야라 줄여 쓴다)을 양여받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채증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화천군은 국유인 이 사건 제2임야를 비롯한 소위 평풍산일대의 임야를 1938.1.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대부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점유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하여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 화천군의 피승계인 소외 간동면이 이 사건 제 2 임야를 그 면 기본재산대장에 등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화천군이나 간동면이 신권원에 의하여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거나, 국가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연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화천군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