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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1. 9. 선고 70나5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24]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전득하여 경료한 등기명의자의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대물변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위반하여 무효한 경우라해도 담보목적 범위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본건 부동산을 채권자로부터 전득하여 다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것이어서 유효한 것이다.

참조판례

1968.11.19. 선고 68다1570 판결 (판례카아드 6207,6208,6206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193 판결요지집 민법 제487조(14)431면, 제487조(16)432면, 제607조(40)475면) 1967.7.11. 선고 67다909 판결 (판례카아드 8489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128 판결요지집 민법 제607조(30)47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원고의 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성북구 미아동 791의 617 대 28평 및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7.3.18. 접수 제5974호로써 한 1967.3.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8.8.27. 접수 제34206호로써 한 1968.8.23.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68.11.21.자 위 등기소 접수 제48393호로써 한 1968.8.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고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서울 성북구 미아동 791의 617 대 28평 및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1평은 원래 소외 1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67.2.7.자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1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동 피고로부터 피고 2명의로 같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2,3 각 호증(각서, 영수증), 같은 을 3호증(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 4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3.16.에 피고 1로부터 금 25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그해 5.17.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이건 부동산을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위 원리금전액을 기일까지 변제할 때에는 이건 부동산을 원고가 지시한 소외 5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그후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위 차용원리금 전부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1은 1968.8.23.에 위 부동산을 대금 600,000원에, 피고 2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비대차에 따른 차용원리금에 다한 대물변제예약에 인한 것으로서 동 예약 당시의 위 부동산의 싯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보부동산의 싯가가 차용원리금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채권담보를 위한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여서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등기원인무효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표상되고 있는 소유권자로서 이에 관하여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동피고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 역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순수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동 매매 당시의 이건 부동산의 싯가는 금 1,000,000원을 훨씬 넘는 것인데, 그 4분의 1도 안되는 불과 금 250,000원에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순수한 매매가 아니라,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와 피고 1간의 위 인정의 소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담보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채용치 않는다.

다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차용원금과 그 이자로서 금 390,27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니, 피고등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송 계속중인 1970.7.7.에 피고 1에 대한 차용원금 2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9.18.부터 위 공탁일자까지의 간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조로 금 390,27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공탁금액중 이자부분은 이자제한법 소정범위내의 약정이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탁한 것이어서 이로써 곧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 1은 원고가 약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를 피하여서 피고 2명의의 각 등기가 적법유효하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사 위 공탁금원이 피고 1에 대한 차용금의 원리금에 충당될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동 피고나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 청구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역시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