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누3845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09. 10. 20. 선고 2009구단1245 판결
2010. 6. 16.
2010. 7. 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B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B 조선소 부지 내에서 용접이 끝난 철판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27. 20:00경 작업 중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이를 참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8. 재해발생 전 원고의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날씨 또한 급격한 변화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면에, 원고는 기존에 당뇨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공명촬영에 의한 혈관검사에서 양측 뇌혈관이 모두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지병인 당뇨 등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당뇨 및 폐결핵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꾸준히 약물치료를 시행한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2008. 3. 5. 소외 회사 입사 후 4개월간 7일 정도만 휴무한 채 격일로 21시경까지 야근을 하면서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발병 전날의 덥고 습한 날씨까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에서 20년 정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1990.경 퇴사하였고, 그 후 2000. 4.경까지 분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2년 정도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4. 4. 12.부터 2007. 2.까지 G 주식회사에서 가공부 생산직으로 주물제품을 검사하고 출하하는 업무를, 2007. 4. 5.부터 2008. 1. 26.까지 당시 H 공사를 하고 있던 I 주식회사에서 열을 가해 휘어진 철판을 펴는 곡직업무를 하였으며, 그 후 2008.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한 후 매일 아침 08:00경 업무를 시작해 17:0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정도 근로하였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1:00경까지 근로하였다.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2008. 3. 5.부터 2009. 3. 4.까지로 하여 시급(時給)으로 7,639원을 지급받았고, 위 시급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여러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었고, 연장근로는 작업량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 작업대기, 교대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갑 제4호증).
정당한 사유 없이 월간 3회 이상 무단지각, 외출, 조퇴하거나 결근한 경우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할 수 있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자진사직으로 처리되었다.
다) 원고는 부평구 J에서 오전 6시 50분경 통근버스를 타고, 서구 D에 있는 소외 회사에 오전 7시경 도착하여 출근카드에 출근시각을 찍은 후(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오전 7시 5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근카드에 출근시각을 찍은 사실이 인정된다), 회의 · 체조를 마치고 오전 8시부터 작업을 하였고, 점심시간은 11:40-12:40까지이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6:40부터 17:10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대부분 21:00 이후까지 근무하였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동료의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였는데, 21:00경 작업을 마칠 경우 21:30경 집에 도착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2008. 3. 5.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8. 6. 27.까지 조선 업계의 호황으로 인하여 114일 중 7일을 제외한 107일간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연장근로 일수는 54일이었으며, 위 기간 중 월별 근무일수와 연장근로 일수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6월에는 원고는 2008. 6. 1. 휴무를 한 후 14일간 연속 근무하였고 2008. 6. 15. 휴무를 한 후 다시 12일간 연속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휴무 없이 근무하면서 4일 정도는 17:00경까지 정상근로를 하고, 나머지 3일 정도는 21: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2008. 6. 16.부터 2008. 6. 27.까지 일별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근무시간(시간),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도)
마) 원고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평소 두건과 헬멧을 쓰고 보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선체 밖 혹은 내에서 작업을 하여 더운 날씨에는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는데(갑 제9 내지 10호증), 2008. 6. 16.부터 2008. 6. 27.까지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은 위 표의 기재와 같다.
2) 발병상황
가) 원고는 2008. 5.부터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퇴근 후 더위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였고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렸으며 물을 마시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08. 6. 27. 오전에는 담당 업무를 하였고,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가 사고를 당하여 오후부터는 블록 내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다. 청소 업무는 작업 과정에서 생긴 블록 내의 철분진 및 용접봉 찌꺼기 등을 쓸어내는 작업으로 마스크를 쓰고 블록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다.
나) 원고는 청소 업무를 마칠 무렵인 2008. 6. 27. 20:00경 오른 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고, 21:00까지 작업을 마치고 K와 함께 동료 L의 차를 타고 퇴근하였는데, 차에서 내린 후에는 K가 원고를 부축하였고, K의 연락을 받은 원고의 아내가 원고를 부축하여 귀가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 연락을 한 후, 오전 10:55경 E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진찰을 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3)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M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60세였는데, 2005. 8. 2.부터 2008. 3. 27.까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N 내과의원, O 내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 11. 16.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매일 결핵약을 복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갑 제19호증), 158cm, 48.8kg의 정상체중으로, 혈압은 130/80(mmHg, 이하 단위 생략)으로 정상범위(139 이하)에 속하였고, 식전혈당(mg/dl, 이하 단위 생략)이 187로 정상범위(60-110)를 초과하였으며, 총콜레스테롤(mg/dl, 이하 단위 생략)이 176으로 정상범위(130-230)에 속하였고, 당뇨질환, 흉부질환 의심의 소견으로 2차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8. 3. 21.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갑 제21호증), 159cm, 54kg의 정상체중으로, 혈압은 120/70으로 정상범위에 있었고, 식전혈당(mg/dl, 이하 단위 생략)이 141로 정상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총콜레스테롤(mg/dl, 이하 단위 생략)이 154이고 심전도 검사는 정상이며 경도의 폐결핵이 있다는 소견으로, 폐결핵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를 요한다는 조치를 권고받았고, 식이조절, 식후운동, 정기적 혈당측정을 요하고, 업무수행 적합 여부에 관하여는 종합적으로 '건강양호'라는 판정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E병원 주치의
원고는 우측 편마비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2008. 6. 28. 본원 응급실 방문 후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신경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에 대한 적극적 재활 치료를 위하여 2008. 7. 10. 본과로 전과됨. 원고는 앉거나 서기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서서 균형 잡기와 근거리 보행은 힘든 상태이며,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 2008. 7. 14. 시행한 전기전도검사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단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운동, 작업,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혈관-뇌 및 경부 MRI 촬영 결과 일반 MRI에서는 정확한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뇌경색 여부가 확인되는 perfusion 사진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이 확인되었음. 원고의 과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날씨 또한 급격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MRI 검사에서 뇌혈관이 양측 모두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고, 과거력상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사료됨.
다) P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 대부분 뇌혈관 질환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요인, 음주, 흡연, 고지방, 운동부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되는데, 업무와 관련한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교대작업, 좌식작업, 야간작업, 만성적인 과로, 직무 스트레스가 있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업무난이도가 예전작업환경에 비하여 증가한 점, 현재의 작업 조건이 신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무리인 점, 휴식의 어려움 및 자율성이 낮은 직무특성, 주 40시간 작업장에서 일주일 평균 70시간의 근로를 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라) Q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뇌졸중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뇌기능장애로서 뇌혈관의 혈류장애 또는 뇌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에 기인한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일종으로 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혈액 질환에 의해 초래되는 뇌혈류의 심각한 감소, 혈전증, 색전증에 의해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을 뜻한다.
- 뇌경색은 뇌혈전증, 뇌색전증, 열공성 뇌경색 등으로 분류되고, 그 중 뇌경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혈전증의 경우는 주로 죽상경화성 혈전이 진행하면서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고, 뇌경색의 20%를 차지하는 뇌색전증은 주로 심장질환의 결과로 색전이 뇌혈관을 차단하여 발생하며, 뇌경색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열공성 뇌경색은 주로 작은 뇌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한 혈류장애로 인하여 발생한다. 뇌경색은 90% 이상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외에 혈액질환 등 드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 뇌경색의 뚜렷한 위험인자에는 고령,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허혈성심장질환, 경동맥 협착, 일과성 뇌허혈 또는 뇌경색의 과거력,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뇌졸중의 가족력, 최근 감염, 알코올, 식사(고염식, 고지방식),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많은 보고가 있으며, 장기간의 노동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혈중 지질성분의 변화, 동맥경화 촉진 등의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과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려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고, 단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에 따른 뇌경색에 대한 이차적인 영향으로서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성적 피로나 탈진(burnout)으로 이어져 심장 및 뇌혈관계의 혈액순환 저하를 포함하여 신체기관의 회복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에 동반되는 혈압 저하는 일부 환자(특히 동맥경화증, 뇌혈관 협착 등을 가진 환자)에게 심각한 국소적인 뇌혈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일과성 뇌허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병 당일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과로를 하였다면 탈수 현상을 동반한 탈진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는 혈압저하를 초래하여 기존에 뇌혈관 협착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 그러나 유사한 업무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소인들(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체력, 당뇨병, 기존 뇌혈관 협착 등의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병에 근본적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이다.
- 원고의 업무환경이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동반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업무환경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발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동맥경화 등의 뇌경색의 기저 원인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뇌경색의 발병에 있어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정량화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가지고 있는 뇌경색에 대한 소인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인정근거 : 갑 제3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16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근로를 하던 중 발생한 탈수, 탈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먼저, 원고가 지속적으로 과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원고는 전체 114일의 약 94%에 해당하는 107일 근무하였고, 근무일 중 약 50%에 해당하는 54일 연장근로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하기 전 2주일간의 근무현황을 보더라도 원고는 2008. 6. 15. 휴식 후 12일간 연속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4일간 연장근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하기 전 1주일의 경우 7일간 중 3일간(약 43%에 해당함) 연장근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전체 근로일수의 50%에 해당하는 날짜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업계의 호황에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는데,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호황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연장근로 일수가 전체 근로일수의 50%가 넘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다른 동료보다 특별히 업무를 더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업무가 과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제2호),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제3호)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구체화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 제2008-43호)'에서는 위 제2호는 발병일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제3호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고시에서 "일상업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근로시간 내의 근무의 양과 시간을 의미하는데(갑 제24호증),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2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원고는 71시간(= 8 + 8 + 13 + 13 + 8 + 8 + 13)을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약 77%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발병 전 3개월간을 보더라도 근로일의 약 50%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량의 정도는 위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도 부합하고, 위와 같은 업무량의 변화는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판단된다.
③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 원고의 업무강도와 업무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과로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59cm, 54kg의 왜소한 체격에 약 60세의 고령자로서 당뇨증세로 식이요법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는 더욱 과중하였을 것이다.
④ 원고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량이 과다하였고, 그 업무량과 강도가 지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러한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 만한 충분한 휴식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근무를 시작한 2008. 3. 5.부터 2008. 3. 26.까지 21일간 휴식 없이 근무한 후 2008. 3. 27. 1일 휴식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3. 27. O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다시 2008. 3. 28.부터 2008. 4. 30.까지 33일간 휴식 없이 근무하는 등(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절대적인 휴식일수가 부족하여 원고의 피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출 · 퇴근 카드에 찍히고(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이는 시급제인 원고의 임금을 산출하는 자료로서 그 정확성도 명확하게 담보되는데, 소외 회사에 도착하는 시각이 오전 7시 무렵이고 연장근로를 한 후 집에 귀가하는 시각이 21:30 무렵이므로 원고가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일에도 충분히 잠을 자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임금이 시급(時給)의 형태로 지급되고, 무단지각, 외출, 조퇴를 합산하여 월 3회 이상 결근시 징계해고를 당하는 근로조건과 소외 회사가 B의 하청업체로서 B 부지 내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연령이나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기회를 얻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단된다.
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작업환경의 변화가 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에 20년 정도 관리직 근무, 분식점 운영 후 폐업, 경비업무, 약 3년간의 주물제품 검사 및 출하업무를 거친 후 2007. 4. 5.부터 2008. 1. 26.까지 철판을 펴는 곡직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들이 조선소 부지 내에서 철판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가는 소외 회사에서 한 작업과 비슷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대부분 정시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주식회사의 업무는 마지막 단계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5호증), 달리 소외 회사 근무 전의 업무가 과중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약 1달간 일을 하지 않았다.
⑥ 조선소 부지의 블록 밖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채 하는 원고의 업무의 특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블록 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한 청소 업무의 특성(갑 제9 내지 11호증)과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최고기온 약 25도를 넘나드는 기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과로 상태에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쓰고 장기간 근무하던 원고가 피로로 탈진(burnout)하게 되어 탈진 상태가 혈압 저하를 초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성적 피로나 탈진으로 이어져 심장 및 뇌혈관계의 혈액순환 저하를 포함하여 신체기관의 회복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에 동반되는 혈압 저하는 특히 일부 환자(특히 동맥경화증, 뇌혈관 협착 등을 가진 환자)에게 심각한 국소적인 뇌혈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일과성 뇌허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병 당일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면 탈수 현상을 동반한 탈진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는 혈압저하를 초래하여 기존에 뇌혈관 협착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⑦ 원고는 기왕증으로 당뇨를 앓고 있었으나(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뇨병이 뇌경색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정상적인 경우의 1.8배 정도에 해당한다), 증상을 알게 된 2005. 8. 2.부터 지속적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원고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으나 경도에 불과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의학적으로 폐결핵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은 없다.
특히, 원고는 2005. 10. 2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당뇨질환, 흉부질환 의심의 소견으로 2차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던 반면, 2008. 3. 21. 시행한 건강검진에서는 당뇨에 관하여는 식이조절, 식후운동, 정기적 혈당측정을 요한다고 하였으나,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나왔고, 식전혈당의 수치도 2005. 10. 22.의 187(정상범주 110에 비하여 70% 초과)에서 141(정상범주 약 28% 초과)로 상당히 낮아졌으며, 혈압도 130/80에서 120/70으로 낮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건강양호라는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당뇨증상은 꾸준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개선된 상태였다.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 원고는 1, 2개월에 한 번씩 O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당뇨증상을 진단한 후 R약국, S약국 등에서 당뇨병 관련 약을 구입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후에도 2008. 3. 27. O 내과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2008. 3. 28. S약국, 2008. 5. 5. R약국에서 당뇨 관련 약을 구입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복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갑 제21호증).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동안 원고가 휴무한 날은 2008. 3. 27.(목), 2008. 5. 1.(목, 근로자의 날), 2008. 5. 4.(일), 2008. 5. 17.(토), 2008. 5. 18.(일), 2008. 6. 1.(일), 2008. 6. 14.(일)인데, 원고는 그 중 2008. 3. 27.에는 O 내과의원을 내원하였고, 2008. 5. 1.과 2008. 5. 17.을 제외한 휴무일은 모두 일요일이었으며, 원고가 2008. 5. 5. R약국에서 당뇨 관련 약을 구입한 이상(2008. 5. 5. 구입한 약의 공단부담금 21,700원은 그 이전 당뇨 관련 약을 구입할 때 공단이 부담한 액수와 같거나 비슷한 액수여서 위 비용이 당뇨 관련 약 구입비용임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가 자신의 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휴무일이 거의 없는 등의 업무상 사유로 건강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이로 인한 증상의 호전, 원고의 근로일수, 근로시각 및 입사 전 전력에서 알 수 있는 성실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과로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당뇨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⑧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건강상태 및 체력, 당뇨병, 기존 뇌혈관 협착 등의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생에 근본적 원인으로 기여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발병 무렵의 원고의 발병상황으로 볼 때, 과로 상태에서 장기간 업무를 하여 발생한 탈진과 탈수 상태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기존 뇌혈관 협착을 가진 원고에게 뇌경색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저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뇌경색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감정의사의 소견은 원고의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 및 발병 무렵의 탈진 및 탈수상태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뇌혈관 협착 등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유발요인 또는 악화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되, 다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기여도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와 탈진 및 탈수보다는 기저질환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감정의사의 소견은 원고가 기존에 뇌혈관 협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뇌혈관 협착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E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전의 뇌혈관 협착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008. 3. 21.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도 원고는 정상 판정을 받았으므로, 그와 같은 뇌혈관 협착도 업무상 과로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뇌혈관 협착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⑨ 무엇보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8. 3. 21.과 현재의 건강상태의 차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로와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야외의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인한 탈진 및 탈수의 가능성,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상황 및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업무 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한 후 발병한 위 증상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에도 맞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