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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단108211

토지

주문

1. 원고 H의 피고에 대한 소는 2018. 1.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 B, C, D, E, F, G의 청구를...

이유

1. 원고 H과 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H이 2017. 6.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1. 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H은 피고가 원고 H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위 소취하서는 피고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소취하서가 원고 H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취하서가 피고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거나, 피고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고,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원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H과 피고 사이의 소송은 위 소취하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2018. 1.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소가 취하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되므로, 위와 같이 소가 취하된 후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 A, B, C, D, E, F, G(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나머지 원고들은 김포시 K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