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044 | 상증 | 1999-08-23
국심1999경0044 (1999.08.23)
증여
기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시 증여세면제 배제규정을 적용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4.6.27 부(父)로부터 경기도 OO시 현덕면 OO리 O OOO 임야 14,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1994.7.3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거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7.4.15 쟁점토지중 무허가건물부분(720㎡)은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7,46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내의 토지라하여 쟁점토지전부를 감면배제하고 1998.5.12 청구인에게 증여세 370,342,510원을 추가고지 하였으며 1996.1.1기준공시지가가 정정되어 1998.9월 증여세를 242,014,1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1 이의신청 및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되어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감면배제 사유가 없어졌고,
(2) 이건 당초 감면결정고지한 날(1997.4.15) 이후부터 감면배제 경정결정시까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당초 증여세 7,446,000원 결정고지후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이 경정고지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하여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2) 당초 결정일이후 경정일까지의 결정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 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주택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6조(가산금등)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내의 토지라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의거 한 면제신청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지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증여세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우리 심판소가 쟁점토지의 관할 관서인 OO시장으로부터 받은 심판청구 심리자료(공영 58350-514, 1999.3.18)에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1991.12.26 지정되어 있는 한편 1993.11.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의 지정에 대하여는 그 해제를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1991.12.26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1999.3.25) 현재까지도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공업지역으로의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6조 【결정·경정】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하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제1항은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1997.4.15 쟁점토지중 무허가건물이 있는 720㎡는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7,46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5.12 쟁점토지가 일반공업지역이라 하여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증여세 370,342,510원을 추가고지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의 1996년도 공시지가가 정정되어 1998.9 증여세를 242,014,120원으로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3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연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결정기한까지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4.15 당초 결정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면하고 일부 과세하였다가 1998.5.12 전부 감면배제하고 경정결정할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상속세의 결정고지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가산세액에 달라지게 되는데, 처분청이 고의로 지연결정하거나 과세자료가 전부 신고되어 처분청이 언제든지 상속세를 결정고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지연하는 경우 지연납부 하게되는 기간의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납세자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과세권자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심 95서 0823, 1995.7.18). 그러나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7.4.15 쟁점토지중 무허가건물부분(720㎡)만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감면배제하고 증여세(7,466,000원)를 고지하였다가 1998.5.15 쟁점토지가 일반공업지역이라 하여 쟁점토지를 감면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증여세(370,342,510원)을 추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서 해제되어 증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데도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7.4.15 증여세를 일부 감면하여 결정고지했다가 1998.5.15 농지가 아님을 알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이건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경정결정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경정결정이 처분청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지연결정된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감면신청한 것을 적법하게 경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을 추가고지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