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와 신의성실의 원칙[국승]
수원지방법원2009구합6958 (2009.12.24)
조심2009중0253 (2009.06.16)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를 하자 사업의 양도를 가장하였다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51,390,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6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징수될 예정이었는데, 원고 등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장AA의 형인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등이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등이 장BB로부터 그의 명의를 빌려 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05. 12.부터 2006. 2.까지 원고 등의 사업장(DD나이트 클럽)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세무조사결과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약 6억 7,000만 원을 추정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이기영의 증언). 이와 같이 세금의 추정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할 동기가 있었다.
② 원고 등이 장BB과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에는 원고 등의 날인이 있을 뿐 장BB의 날인이 없고, 양수인인 장BB은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대금 15억 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6. 말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 등은 장BB에게 그 대금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다(장BB, 김태승의 각 증언). 이 사건 사업의 규모와 거래금액을 고려하면 양도ㆍ양수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이 그 계약서에 아무런 날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인이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원고와 장AA는 장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을 제4호증의 4, 5)를 작성하였는데, 장BB은 원고와 장AA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장AA는 장BB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다(장BB, 김태승의 각 증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그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 이다.
④ 원고 등이 2006. 2. 19. 장BB과 사이에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4. 14. 개설된 CC중앙회 이매동 지점 계좌는 비록 장BB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갑 제11호증), 그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원고의 핸드폰 전화번호와 원고의 처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다(갑 제11, 12호증). 더구나, 위 양도ㆍ양수계약 이후에 원고는 위 CC중앙회 이매동 지점 계좌와 2006. 4. 14. 개설된 신한은행 야탑역 지점 계좌에서 자신이 각 출금전표에 장BB의 서명, 날인을 한 후 거액의 금원을 수차례 인출하기도 하였고(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의 1, 2는 각 출금 전표인데, 각 출금전표에는 각 장B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각 출금전표에 기재 된 '장BB'이나 숫자, 금액 부분의 글씨체와 갑 제5호증의 원고의 글씨체, 갑 제6호증의 1의 장BB의 글씨체를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원고가 각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뱅킹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입출금을 하였다(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 이와 같이 위 양도ㆍ양수계약 이후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면서 양도인인 원고의 전화번호를 텔레뱅킹 사전지정 전화번호로 등록한 점, 양도인인 원고가 각 계좌의 출금전표에 양수인인 장BB의 서명 날인을 한 후 출금을 하거나 텔레뱅킹을 통해 여러 차례 입출금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2006. 5.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CC중앙회 이매동 계좌와 장BB 이 직접 관리한 그 명의의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 계좌(138-021713-02-202) 사이에도 2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원 상당의 입출금거래가 있었으나(갑 제1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장BB이 주류도매상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던 점(장BB의 증언)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입출금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BB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장BB도 자신이 그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장BB의 증언).
⑥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화재보험과 디지털TV에 가입하였는데,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갑 제2, 3호증, 장BB의 증언).
⑦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BB, 이기영, 김태승의 각 증언에 의하면, 장BB은 시흥시청에 직접 가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06. 4. 4.경 위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06. 4. 11. 위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장BB은 시흥세무서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준 사실, 원고 및 장AA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BB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온 사실, 장BB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6억 5,000만 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은, 원고 등이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장BB로부터 그 명의만을 빌려 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등이 장BB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장BB이 직접 영업허가신청을 하고, 현지확인조사에서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변명을 하거나(장BB은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BB은 토지수용 보상금 약 14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등이 임대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장BB이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⑧ 또한, 장B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1991.부터 1999.까지 4차례에 걸쳐 BB한 업종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지만(을 제6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B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주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장BB의 그러한 경험과 함께 장BB이 공동사업자 중의 1명인 장AA의 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를 대여해 줄 수는 있는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사건사업을양도한것처럼가장하였다는원고의주장이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는지여부
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② 원고 등은 세금 약 6억 7,000만 원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장BB과 사 이에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장BB은 2006. 4.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등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를 한 사실, 원고와 장AA는 2006. 3. 3. 장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7. 7.경 임대사업자등록을 각 마친 사실, 원고 및 장AA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장BB 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온 사실, 장BB은 200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2008. 7. 15.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6억 5.000만 원 정도를 신고ㆍ납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이 사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피고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ㆍ보충적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을 장BB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과한 폐업신고를 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장BB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피고가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그 제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의 양도를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 등은 장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그러한 원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