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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14.2.14.선고 2013고합6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사건

2013고합6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각 위계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의학 전문의로 인천 남구 G 2층에 위치한 H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0, 10:30경 위 H소아과 5번 진료실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4세)의 귀에 체온계를 넣어 체온측정을 하고, 목, 코 부위를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진료실 내 진료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가 난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진료차트 사본, 진료비 수납대장(수사기록 제3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료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찰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사실이 없고, 복부 진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꼽 주변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모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배꼽 주변을 누른 것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나 작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가1),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팬티 속 치골결합부(피고인이 2013. 12. 12. 제출한 증 제4호증 복부진찰 사진의 ⑤번 라인)까지 손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제3회 공판기일)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측에서 고소 이전이나 이후로 피고인에게 합의 또는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 직전에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은 친구 E가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과 '당시 피해자가 진료실에서 앉았던 의자는 등받이가 없었고, 돌아가는 회색의 둥근 의자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몹시 당황한 나머지 주변 정황을 일부 잘못 기억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진찰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분과 피고인의 신체 사이에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서 계속 따뜻하고 딱딱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하여 닿으면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성기가 발기되었거나 진료 이전 이미 발기되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료 경위에 관하여 '귀, 코, 목 부위 진찰 및 가슴 부위 청진을 마친 후 피고인이 더 불편한 데가 있는지 물어 변비가 있다고 하였더니, 간이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배 부위를 누르기 시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이침대에 눕히고 범죄 사실과 같은 복부 촉진 행위까지 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③ 설령 피해자에 대한 복부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두 차례나 손을 넣어 손가락이 음모 부위를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과 손바닥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 치골결합부(증 제4호증 복부진찰 사진의 ⑤번 라인)를 눌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 끝 부분이 피해자의 치골결합부를 넘어 성기 쪽으로 가깝게 가게 되었는바(위 사진의 A 부분), 이는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 촉진 방법을 넘어선다고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성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쉬운 민감한 신체부위를 촉진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복부 촉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를 진료실에 동석하게 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를 배려하거나 안심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복부 촉진 과정에서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오자 당황하고 놀란 피해자가 간이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느냐고 묻거나, 팬티 안쪽 부분을 누르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간이침대에 다시 누우라고만 하였고, 간이침대에 다시 누운 피해자가 '아픈 부위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부분인 것 같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라인 위쪽의 아랫배 부위를 누르자 피해자가 '거기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재차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른 점, ⑤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은 직후 E 등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호소하고, 대책을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진료 방법이 부적절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2)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는 피고인과 같은 의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학 지식은 물론 높은 윤리의식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심리적 · 신체적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삼은 성폭력범죄로서, 의료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점,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그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참조)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의학 전문의로 인천 남구 G 2층에 위치한 H소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10:30경 위 H소아과 5번 진료실에서, 두통,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귀(체온측정 포함), 입안 등을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16: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의 귀(체 온측정 포함), 코, 목 부위를 검사 한다면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써 아동 · 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진료행위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진료과정에서 피고인의 허벅지가 피해자들의 무릎에 반복하여 닿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진료과정에서의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에게 닿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진찰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들의 무릎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J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진료과정 동영상(증 제6호), 진료실 사진(증 제9호), 일반건강 검진 결과통보서(증 제10호)와 이 법원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해자 E는 기침, 어지럼증, 두통,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 F는 기침, 콧물, 코막힘 등의 감기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체온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경을 통하여 귀 검사를 하며, 불빛이나 설압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코안이나 목안을 들여다보는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진료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② 진료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바퀴가 달린 의자였고, 환자가 앉는 의자는 등받이가 있는 소파 형태의 것으로 바퀴가 달려 있지 않고 회전도 되지 않는 것이었으며(증 제9호 진료실 사진 참조), 피고인의 진료실에는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환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하려면 피고인이 의자를 끌고 환자 쪽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의자를 환자의 오른쪽 및 왼쪽으로 옮기지 않고 환자의 정면에 앉아서만 위와 같은 진료행위를 한다면, 피고인의 신장(163cm) 및 팔 다리가 보통의 성인남자보다 짧은 신체구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가 환자의 무릎에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점, ③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가 자신의 무릎에 닿은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가 무릎에 닿았는데 비비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복적으로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만 진술한 점, ④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가 자신의 무릎에 닿은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짜증났다. 귀랑 입을 검사 할 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청진기 할 때는 이거 아닌 거 같다고 생각했다. (성기가 무릎에 닿았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머리가 너무 아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 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성기부위가 눌리는 게 느껴졌고, 누르는 힘이 약간 느껴졌다. 피고인이 너무 다가왔고 청진기를 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진료를 받고 나와 친구 에게 저 의사 변태다. 이상하다. 가슴 안에 손을 넣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는 보이지만, 그와 같은 접촉은 피고인의 신체구조상 통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 행위가 진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진료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두희

판사박혜영

주석

1)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팬티 안에 (손을) 넣지도 않고 (팬티를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팬티 부위에서 누르면서 손

이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고의적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수사기록 제188쪽), 팬티 위로 치골

부위를 누른 것 같습니다(같은 제189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손끝이 팬

티 라인에 있을 수는 있고, 그곳에 음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같은

제248쪽)'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 복부) 촉진을 했는데, 팬티를 내린 사실도 없고, 팬티 라인이 하복부에 걸쳐

있다 보니, 라인 근처를 누를 수는 있고, 누를 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같은 제305쪽)'라고 진술하였다.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