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326]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의미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행위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행위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642)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도1878 판결 (공1994하, 302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공1995상, 1908)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의 요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5. 3. 23. 공소외 1, 2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토지거래허가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국토계획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토계획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국토계획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2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2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상의 거주요건, 즉 토지거래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관계로, 위와 같은 거주요건을 갖춘 공소외 3이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외 3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허가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국토계획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토계획법상의 토지거래허가의 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국토계획법 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