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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5.11.12. 선고 2015구합61429 판결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61429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서연부설서 강직업전문학교(분사무소)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평가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5호], 이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학점인정법 제7조 제1항).

나.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데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학점인정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20개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1.27. `원고가 평가영역(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목 영역) 중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점수 105점(만점 150점의 70%)에 미달하는 86점을 받아 위 20개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인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수나 강사의 자격 기준을 평가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전임교수 · 전임강사의 비율이나 교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 등을 평가항목으로 삼은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운영여건 영역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평가인정을 신청한 20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해 평가인정을 하지 않은 것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원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점수 105점에 미달하는 86점을 받았다고 밝혔을 뿐 원고가 어느 평가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운영여건 심의 결과 탈락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점인정 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운영여건 영역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니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여건 영역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어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로부터 학점을 받으려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원고와 학생들의 불이익이 막대하여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참조).

학점인정법 제3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 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는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과 해당 학습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 인원을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하는 한편(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그 위임을 받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학점인정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년 4월경 2014년도 평가인정에서 평가영역을 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목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평가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정하는 '2014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공표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점인정법령에서 평가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획을 통해 이러한 평가인정 기준을 구체화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상세하게 공표한 이상 원고를 비롯한 평가인정 신청자들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학점인정 법령과 이 사건 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의적으로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0 피고가 이 사건 계획에서 평가인정 여부를 심사할 때 평가영역을 기본요건 영역, 운영여건 영역, 학습과목 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항목(평가지표)을 '운영(기관운영의 안정성, 교수 · 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강의평가의 적절성), 행정(학점은행제 업무 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 재정(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세출 편성의 합리성), 시설 활용(시설 활용의 적절성),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로 하며 운영여건 영역 점수가 150점 만점의 70%(105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해 평가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 ②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획에서 운영여건 영역 평가지표 중 하나인 '교수·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로 '전임교수 · 전임강사의 비율과 교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법의 평가인정제도는 피고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학점인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또한 학점인정법 제3조 제5항,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교수나 강사의 자격 기준 외의 평가인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운영여건 영역 평가지표로 삼은 '교수·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전임교수 · 전임강사의 비율과 교수·강사의 시간당 강사료)'은 평가인정 신청자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기준이어서 위임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비추어 볼 때, 운영여건 영역은 평가인정 신청자가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 전반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인정 신청자의 운영여건 영역 점수가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 전부에 대해 평가인정을 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평가인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위임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점인정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계획에서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항목을 운영, 행정, 재정, 시설 활용,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등 5개로 나누고 운영 항목에서 가 기관운영의 안정성, Q 교수·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 다 강의평가의 적절성을, 행정 항목에서 라학점은행제 업무 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 아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을, 재정 항목에서 마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 산 세출 편성의 합리성을, 시설 활용 항목에서 이시설 활용의 적절성을,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항목에서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 차 교육훈련기관 질 관리 방안의 적절성을 각각 평가지표로 정했으며 위 10개의 평가지표들을 다시 25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나눈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점수 105점에 미달하는 86점을 받았는데 위 평가지표 중 기관운영의 안정성(위 ㉮ 평가지표), 교수·강사 근무조건의 적절성(위 나평가지표), 학점은행제 업무 담당 행정직원 확보의 적절성(위 라 평가지표), 전문인력 확보의 적절성(위 마 평가지표), 세입 재원 구성의 합리성(위 M 평가지표), 세출 편성의 합리성(위 평가지표),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노력(위 자 평가지표)의 점수는 기준점수 미만이고, 나머지 평가지표의 점수는 기준점수 이상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여건 영역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운영여건 심의 결과 탈락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의 명의자가 피고인 점, 학점인정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여건 영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참고하였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학점인정심 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운영여건 영역이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점인정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피고는 이와 같은 학점인정법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의 설립을 금지하는 등 평가인정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운영여건 영역을 평가한 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점수 105점에 훨씬 미달하는 86점을 받아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 전반을 적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나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서범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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