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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두22405 판결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257 (2010.09.09)

제목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요지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경비를 1인 공동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동사업자의 구상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 사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224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〇〇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〇〇세무서장2.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10누12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