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5.1.(919),1316]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실효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할 수 없다 ( 당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 ; 1989.11.14. 선고 89누352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7.12.11.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액이 소정의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이의재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이의재결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위 이의재결의 전단계의 재결인 1984.11.27.자 수용재결과 이를 전제로 하는 1989.12.18.자 이의재결이 각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