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공2001.4.1.(127),678]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 동행사죄의 경합범 가중의 당부(소극)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37조 , 제40조 , 제131조 제1항 , 제225조 , 제229조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안용득
부산고법 2000. 3. 2. 선고 99노 12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청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토지분할, 지목 변경, 합병, 지적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도 지적선의 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1995년 9월 초순 11:00경 위 구청 민원실에서 건축사 사무실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부지 경계선이 8m 도시계획도로선과 90㎝ 떨어져 평행으로 되어 있어서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에 애로가 있으니 위 지번의 토지 경계선과 도시계획도로선을 일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다음 같은 달 일자 불상 19:00경 위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우개로 위 지번의 토지 경계선과 90㎝ 떨어져 평행으로 그어져 있는 위 도시계획도로선을 지우고 붉은 색 먹으로 위 지번의 경계선과 일치되도록 8m 도시계획도로선을 새로 그어 도시계획도를 고쳐 구청의 공도화인 도시계획도를 변조함과 아울러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 일시경 구청 지적서고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도시계획도를 비치함으로써 변조한 공도화를 행사하고, 다. 1996년 9월 초순경 위 위 구청 민원실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지 등의 분할에 따라 도시계획도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 바 있고, 검사가 원심 1999. 12. 2. 공판기일에 현출한 이 사건 도시계획도 중 제1심이 판시한 문제의 부분에 변조의 흔적이 보이는 점,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1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도시계획도 원도 등의 사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피고인은 자백의 신빙성도 다투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의 조사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하여 제1심 법정에까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도면을 변조한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다음 이 사건 도시계획도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및 도시계획도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8. 18.까지 위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구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판시 다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기재 일자인 1996년 9월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위 중구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뇌물수수 경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뇌물수수일자는 1996년 여름 무렵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73장), 위 1996년 여름 무렵에도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일시가 근접하여 있어, 위 양 사실이 동일한 사실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심으로서는 위 범죄일시를 정정하여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을,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를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이와 별개인 1996년 9월 초순경의 뇌물수수죄 포함)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죄와 별도로 원심에서 인정된 대로 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점,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각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경합범 가중시의 처벌례(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같이 죄수평가를 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그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 파기되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