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하집1988(1),643]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부양료를 직접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딸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법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82.10월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자 청구외 1(1977.3.31.생)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1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호적등본) 원심조사관 김병석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의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3.11.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슬하에 딸 다섯에 출산하였는데 1982.4.2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뒤 피청구인은 1982.9.6.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할 때 그들 사이에 난 막내딸 청구외 1(1977.3.31.생)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동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달 금 100,000원씩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82.9월까지의 부양료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래 지금까지 약정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1982.10.부터 청구외 1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월 금 1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외 1에 대한 양육비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각서)은 그 기재로 보아 청구외 1을 위한 부양료 약정이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외 1을 위한 부양료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생각컨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1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청구인인 생모가 딸인 청구외 1을 양육하여 왔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생모인 청구인에게 자활능력이 있건 없건 또 부양료가 과거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소생자의 생부인 피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양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