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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160 | 상증 | 2016-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160 (2016. 3.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서 쟁점①ㆍ②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5구23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O은 1995.9.22. 사망한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피상속인 명의의OOO의 주식 23,222주 및 OOO의 주식27,429주를, 피상속인의 아들인 오OOO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의 주식 180,000주를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29.∼2014.7.25. 기간 동안 오OOO 및 최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최OOO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위 OOO의 주식 23,222주와 OOO의 주식 27,429주 및 오OOO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의 주식 180,000주 외에 최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OOO 및 OOO의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속개시일(1995.9.22.) 또는 오OOO과 최OOO의 합의서 작성일(1996.3.14.)에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인 OOO의 주식은 오OOO에게, OOO의 주식OOO 및 OOO의 주식[이하 최OOO 명의의 14,629주와 위 OOO 주식 17,508주를 합하여 “쟁점①주식”이라 하고, 최OOO 명의의 5,942주를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오OOO 명의의 3,428주를 “쟁점③주식”이라 하고, 쟁점①·②·③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하며, 이OOO 명의의 3,428주OOO를 “쟁점④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등”이라 한다]은 최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각 귀속된 것임에도 2004.12.31.까지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2005.1.1.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명주주의 2004년~2013년 배당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실소유자인 최OOO의 배당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쟁점④주식을 증여받은 망 이OOO의 상속인들OOO 및 손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하였다.

(1) OOO세무서장은 2014.11.13. 쟁점①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최OOO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최OOO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쟁점④주식에 대하여 망 이OOO의 상속인들OOO에게 200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손OOO에게 200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최OOO이 2009.7.1. 이OOO로부터 OOO 주식 830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기타친족공제OOO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09.8.31.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주식 2,600주에 대한 신고시 증여재산에 대한 기타친족공제를 중복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배제하여 2014.11.26. 최OOO에게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4.11.11. 쟁점②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최OOO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최OOO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2015.1.6. 쟁점③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오OOO과 연대납세의무자인 최OOO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쟁점배당금을 실소유자인 최OOO의 배당소득으로 경정하여 2014.11.11. 최OOO에게 2004~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배당소득 합산과세시 명의수탁자들의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면서 해당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부세액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직권으로 시정하여 2015.1.8. 최OOO에게 2004~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②주식의 소유자인 최OOO과 최OOO은 OOO 및 OOO을 설립할 당시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자금으로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최OOO은 OOO을 설립할 당시(1966.2.28.) OOO군에 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약 100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1965년 1월경 OOO군 토지 4필지 합계 약 2만평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1960년대에 약 70만평의 토지를 매도하여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OOO원을 OOO의 자본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였고, 1972.1.30. 자신이 운영하던 OOO 주식회사를 OOO원에 OOO공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1974.4.23. OOO이 설립될 당시에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바, 자신의 자금으로 OOO에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다.

최OOO은 1960년대 초부터 OOO 주식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1974년경 OOO을 설립할 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고 주주로 참여하였는바, 최OOO과 최OOO은 OOO 및 OOO을 설립할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을 이유가 없었다.

최OOO은 지난 40~50년 동안 OOO 및 OOO의 등기임원직을, 최OOO은 1982년경부터 OOO의 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이들이 차명주주였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최OOO과 최OOO은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한 이래 실질 주주로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 왔고, 배당금도 본인들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①·②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다.

1995.9.4.자 및 1995.9.12.자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8일 및 10일전에 각 작성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각 개별주식에 대한 피상속인의 인식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주된 목적과 내용도 OOO 및 OOO의 주식 등 피상속인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일 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나아가, 추상적으로 위 3개 회사의 명의신탁주식을 지칭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의 누구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던 시기인 1992.3.3.자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본인명의의 OOO의 주식 27,429주를 최OOO에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주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만약, 피상속인이 최OOO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었다면, 피상속인은 1992.3.3.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OOO의 주식뿐만 아니라 최OOO 등의 명의로 된 주식까지 함께 최OOO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것이므로 1995.9.4.자 및 1995.9.12.자 유언공정증서는 쟁점①·②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①·②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1996.3.14.자로 작성된 최OOO과 오OOO 간의 합의서를 들고 있으나, 합의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최OOO과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서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관련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최OOO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을 대표한 오OOO 간 향후 관련 재산들을 정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합의서는 피상속인과 최OOO 간에 쟁점①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명의신탁관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뿐이다.

처분청은 오OOO이 최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판결내용이 피상속인과 최OOO 간의 명의신탁관계가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최OOO 명의로 되어있던 OOO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최OOO인지 아니면 오OOO인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서 OOO과 OOO의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이고, 각 심급 재판부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쟁점①·②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판단하는데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유언공정증서 작성시점 전후로 피상속인의 의료기록을 입수하였는바, 의료기록을 보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1995.9.12. 피상속인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1995.9.13. 피상속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반혼수상태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1995.7.27. 응급실에 입원한 이유가 치매였고 1995.8.28.에야 사망원인인 폐암으로 진단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의 명의신탁여부 및 의미 등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설령, 유언공정증서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타인명의로 신탁해둔 주식이란 쟁점①·②주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망 이OOO(1988.12.18. 사망)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망 이OOO에게 OOO 주식 9,431주를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피상속인은 1994년 경 망 이OOO의 상속인들OOO을 상대로 이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언공정증서에서 OOO 주식 32,653주를 학교법인 OOO학원에 유증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 명의의 OOO 주식은 23,222주였고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9,431주를 합한 주식 수로 유언공정증서에서 타인명의로 신탁해 둔 주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쟁점①·②주식이 아니라 망 이OOO에게 명의신탁해둔 주식 9,431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2) 피상속인 사망 당시 오OOO이 보유한 주식 수(27,429주)에 비하여 최OOO이 보유한 주식 수(14,629주)를 보더라도 OOO의 설립 및 성장에 기여한 최OOO이 보유한 주식이 단순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었다고 할 수 없고, 최OOO은 1966년 2월 설립된 OOO에도 감사 또는 이사로 참여하여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한 OOO의 주식 수(23,222주)에 비하여 최OOO이 보유한 주식 수(17,508주)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OOO이 보유한 OOO의 주식이 단순히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①주식은 당초부터 최OOO 소유로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적어도 1996.3.14. 상속재산분할 합의 이후에는 쟁점①주식이 최OOO의 소유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백하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최OOO이 최OOO 소유의 쟁점①주식을 최OOO 소유의 것임을 확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당시 최OOO은 67세의 고령의 나이로 피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직접 출산한 자녀가 없었는바, 피상속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마치 두 법인의 주식이 모두 자신의 주식인 것처럼 잘못 진술한 것이고 잘못된 내용으로 유언공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OOO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최OOO 명의 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최OOO은 1996.3.14.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쟁점①·②주식의 소유권이 최OOO(또는 지명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OOO 등의 주식은 최OOO이 상속하되, 최OOO 명의로 된 주식은 종전 소유관계를 인정하여 최OOO의 소유로 한 것으로 최OOO과 오OOO 간의 합의서에서 단순히 최OOO이라고만 기재하지 않고 최OOO(또는 지명인)이라고 작성한 것은 최OOO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은 그대로 그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 작성 이후 최OOO이 명의수탁자가 아닌 주주로서 쟁점①주식을 직접 소유하였음은 배당금 지급내역에서도 확인되는바, 쟁점①주식이 최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면 쟁점①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은 최OOO이 전부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최OOO은 쟁점①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고 최OOO의 배당금은 모두 최OOO의 OOO 및 OOO실업의 차입금 상환에 전액사용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최OOO과 최OOO이 배당금을 각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최OOO은 쟁점①주식의 실질주주임이 확인된다.

최OOO은 OOO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바 있고 OOO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최OOO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며, 최OOO과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O실업의 경우에도 2008년 이후 최OOO은 14%정도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의 대부분은 최OOO과 그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다.

즉, 최OOO의 OOO 및 OOO의 지분은 계속 증가하였고 최OOO의 지분은 가지급금 변제로 거의 소멸한 것을 보더라도 최OOO의 지분이 최OOO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반면, 최OOO이 쟁점①·②주식에 대하여 실질 주주라고 보려면 배당금을 실제 사용하였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2002.12.18. 개정되어 2003.1.1. 시행된 상증법 제41조의2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명의개서 기한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할 당사자 사이에 양도여부 또는 명의신탁유무 등에 대한 다툼으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최OOO과 오OOO은 1996.3.14.자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의 주주인 최OOO, 최OOO, 최OOO 및 이OOO는 OOO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오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OOO의 주주인 오OOO은 OOO의 주식에 대해 그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OOO의 주주인 오OOO과 이OOO은 OOO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주식명의개서시에는 사전 통보하여 협의하며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들은 명의를 개서한 측에서 책임지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OOO과 오OOO은 1995.9.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 OOO 및 OOO의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OOO의 주식은 오OOO에게, OOO 및 OOO의 주식은 최OOO에게 귀속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오OOO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의 쟁점③주식에 대한 귀속 주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는바, 쟁점③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합의서 체결로 인하여 바로 최OOO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주식 양수도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최OOO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조차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실제로 최OOO의 명의로 되어 있던 OOO의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최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별도의 양수도 절차 없이 위 합의서에 따라 오OOO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OOO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최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위 OOO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수도 절차 없이 오OOO은 위 합의서에 따라 최OOO으로부터 1996.3.14. OOO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OOO 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OOO과 오OOO은 주식이전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오OOO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제반조치를 완료한 다음 다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또 다시 결론을 바꾸며 ‘위 합의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최OOO과 오OOO 사이에 합의된 대로 OOO의 주식에 관한 소유권이 오OOO에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최OOO 소유의 OOO 주식을 오OOO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소송은 파기 후 환송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즉, OOO의 주식이 오OOO의 소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도 최OOO 명의의 OOO의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최OOO과 오OOO 사이의 양수도 의사표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의서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법원에서조차 각 심급별로 결론을 달리하고, 대법원도 OOO 주식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정만 보더라도 최OOO으로서는 쟁점③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합의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별도의 양수도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쟁점③주식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

결국, 합의서의 체결만으로 쟁점③주식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2014.7.15.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몰라 명의개서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2014.7.15.이 되어서야 해소된 것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2와 관련한 쟁점③주식의 명의개서기한은 2014.7.15.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즉 2016.1.1.이 되는 것이다.

(4) 최OOO과 오OOO 사이에서 배당금이 최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최OOO에게는 의무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오OOO이 최O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1996.3.14.자 합의서 내용의 법률적인 효력, 즉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곧바로 주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행절차가 있어야 주주권의 변동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고, 상고심 법원은 또다시 항소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는바, 최OOO으로서는 쟁점③주식에 관한 진정한 귀속 주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최OOO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원조차도 심급별로 통일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최OOO이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전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인 2014.7.15. 이전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설령, 피상속인과 최OOO 등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날이 되어야 하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OOO 및 OOO의 주주명부 등에 최OOO 등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된 날이고 OOO과 OOO은 주주명부 등이 최초로 작성된 날로부터 각 약 50년 내지 40년이 경과하였는바,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쟁점주식에 관한 증여세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거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하다.

상증법 부칙(2002.12.18.) 제9조는 상속과 관련한 쟁점주식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2002.12.18.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권의 변동, 즉 양도나 증여 등과 같이 당사자 간에 주주권의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법률규정에 의해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에 따른 주주권 변동과 관련하여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신탁자가 되고 주식을 양도한 자가 수탁자가 되는 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한 전제 하에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도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동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피상속인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최OOO 등을 수탁자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아니라 OOO 및 OOO 설립 등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고 이미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매매 및 증여 등의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의 미등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은 제재 대상인 미등기로 보고 있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에 대응하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의 해태에 관한 제재를 규정한 상증법 조항 또한 부동산실명법 조항에 대응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서 보더라도 상속에 따른 주주권 변동에는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 부분은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동내역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 추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되고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도 아니고 증권거래세 과세대상도 아닌바, 위 단서 규정은 상속의 경우에는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쟁점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상증법 부칙(2002.12.18.) 제9조는 쟁점주식에 적용될 수 없고 부칙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6) 처분청은 OOO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OOO의 주식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주식가치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에 대한 가치산정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이OOO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최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최OOO과 오OOO 간 체결된 합의서에 나타난 ‘OOO 주주인 오OOO과 이OOO은 동사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최OOO(또는 지명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들어 쟁점④주식이 실질적으로 최OOO 소유의 주식이었다고 주장하나,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최OOO과 오OOO의 의사는 장래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합의일뿐 합의서 체결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망 최OOO과 손OOO은 2001.12.29.자로 이OOO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④주식을 양수하였고, 이와 같은 주식양수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표현되어 있는바, 망 최OOO 등과 이OOO 사이에서 쟁점④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도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양도양수사실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처분청이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OOO은 2001.12.29. 쟁점④주식을 양도한 후 적법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는바, 만일 최OOO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증여받은 것이었다면 이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처분청은 1996.3.14. 작성된 최OOO과 오OOO 간의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④주식이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이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④주식의 귀속 주체는 법률적으로 불명확하다.

즉, 쟁점④주식이 피상속인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합의서의 체결로 인하여 바로 최OOO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주식 양수도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최OOO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인지는 법률전문가들 조차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합의서상 소유권의 귀속의 대상이 된 주식들 중 하나인 OOO의 주식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유로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사이의 양수도 의사표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나아가 이OOO은 합의서의 당사자도 아니다.

이OOO과 망 최OOO 등은 합의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합의서의 체결로 쟁점④주식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귀속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OOO 등은 합의서를 향후 주식정리이행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서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어야 주식의 소유관계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처분청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의 취지가 쟁점④주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쟁점④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합의서의 작성당사자가 아니었던 자들의 인식이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설령, 이OOO이 망 최OOO 및 손OOO에게 쟁점④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주식이 법률적으로 최OOO에게 귀속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이전은 망 최OOO 및 손OOO이 최OOO으로부터 양수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8) 최OOO은 2009.8.31. 최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2,600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 기타친족공제OOO를 적용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식에 대하여 최OOO 및 최OOO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오OOO 및 최OOO 간의 재산분할 합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 및 오OOO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 등으로 볼 때, 쟁점①·②주식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최OOO과 최OOO이 OOO 및 OOO을 설립할 당시에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한 것과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임원 및 대표이사를 유지한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①·②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5.9.12. OOO의료원 1912호에서 오OOO, 최OOO, 김OOO 및 변호사 윤OOO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공정증서에는 쟁점①·②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었으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 오OOO과 최OOO은 OOO학원의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1995.9.12. 피상속인이 OOO학원에 유증하기로 하였던 OOO 주식은 최OOO이 가지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메모를 작성하였고, 이후 1996.3.14. 오OOO과 최OOO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최OOO과 최OOO은 상속개시일 당시부터 피상속인 차명주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OOO 및 OOO은 피상속인이 설립 및 지배하였던 법인이었고 오OOO 및 최OOO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성 이후 이에 대하여 누구도 유언공정증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오OOO은 1996.2.29. OOO 및 OOO 등의 차명주주들에게 상속세 신고 등을 이유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개서하도록 하는 주식의 명의개서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실제 상속세 신고시에는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오OOO은 법무법인 OOO에 OOO, OOO 및 OOO의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한 것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을 의뢰하여 검토서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OOO 및 OOO 등을 설립ㆍ지배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재력가였고, 차명주주들은 피상속인의 자(오OOO), 처(최OOO), 처조카(이OOO), 처남(최OOO), 처친척(최OOO) 및 사위(이OOO) 등 모두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오OOO은 최OOO을 상대로 최OOO 명의의 OOO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2014.3.13. 승소(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는바, 대법원은 유언공정증서, 합의메모 및 합의서 등의 기록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최OOO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둔 사실이 명기된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및 오OOO과 최OOO은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메모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의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OOO 명의의 OOO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오OOO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오OOO 및 최OOO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서 쟁점주식 등이 차명주식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서에서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쟁점①·②주식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유언공정증서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명의신탁주식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유언공정증서에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주식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오OOO, 최OOO 및 변호사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작성 이후 이에 대하여 누구도 유언공정증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2) 최OOO은 OOO과 OOO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임원직을 유지하였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주식수가 피상속인의 주식수보다 적지 않으므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임원 등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것은 추상적인 주장이고 주식수의 많고 적음은 최OOO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주주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최OOO은 2014.6.23. 조사청에 출석하여 각 회사 설립당시에는 상법상 8명 이상의 명의자들이 필요하였는데, 출자자금을 설립자인 피상속인이 대부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95.9.2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①주식이 합의의 대상이었고 최OOO이 회사의 성장에 지대한 공로를 한 점을 인정받아 쟁점①주식의 소유를 인정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오히려 명의신탁의 존재를 강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쟁점①주식이 최OOO의 주식이 아니었으므로 합의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며, 회사에 대한 공로로 주식 소유를 인정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재산권의 소유가 회사에 대한 공로와 인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청구인들은 1995.9.12. OOO의료원 1912호에서 오OOO, 최OOO, 김OOO 및 변호사 윤OOO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상속인은 76세의 고령이고 심신상실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을 잘못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령은 추상적인 모호한 개념이고 심신상실이라 볼 만한 다른 어떤 근거도 없다.

1996.3.14. 작성된 합의서에서 ‘최OOO(또는 지명인)’이라고 작성한 내용의 지명인이라는 문구로 최OOO을 쟁점①주식의 소유주로 인정할 수는 없고 합의서 어디에도 지명인이 최OOO이라는 언급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합의서의 일부를 임의대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배당금 지급 사실과 배당금을 각각 사용한 점을 들어 최OOO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주주라고 할 수는 없고 최OOO의 경우 배당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최OOO은 단순히 배당금을 지급만 받고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최OOO은 배당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OOO 및 OOO의 법인설립시 단순 명의대여만 하고 자본납입은 피상속인이 했다는 최OOO의 문답내용, 유언공정증서, 오OOO 및 최OOO 간의 재산분할 합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 등으로 볼 때, 쟁점①주식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최OOO은 쟁점③주식의 대하여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메모, 이를 바탕으로 오OOO 및 최OOO 간의 재산분할 합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③주식의 명의자인 오OOO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OOO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당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③주식은 최OOO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합의서 작성일(1996.3.14.)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 최OOO은 오OOO에게 쟁점③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쟁점③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OOO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명의개서를 불이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의서 작성일 이후부터 최OOO이 행한 일련의 행동과는 상반되는 모순된 주장이라 할 것이고, 예전부터 연로한 최OOO을 대신하여 최OOO의 재산을 관리하고 OOO 및 OOO을 운영한 최OOO은 쟁점③주식의 명의자 오OOO에게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서에서 쟁점③주식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OOO 또한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오OOO에게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배당금을 입금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최OOO이나 오OOO이 이의를 제기하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합의서 작성일(1996.3.14.)이후 쟁점③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최OOO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③주식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2005년 및 2006년의 OOO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최OOO이 부당인출함으로써 최OOO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OOO이 2012년 4월에 제기한 소송으로, 만약, 합의서 작성일 직후부터 쟁점③주식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다가 2014년 7월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다면, 최OOO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합의서 작성일(1996.3.14.)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 최OOO은 오OOO에게 쟁점③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쟁점③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OOO과 오OOO은 재산분할과정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쟁점③주식에 관한 소유권은 최OOO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최OOO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배당금을 최OOO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최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증법 제41조의2의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주식의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유권의 취득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소유권의 취득원인 또한 매매, 증여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은 문헌상 소유권 취득의 대상을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매매 또는 교환 등과 같은 유상거래 및 증여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한 국회심의자료에 따르면, 주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가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명의신탁의 경우는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그 주식의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주식변동내역을 알기 어렵고, 상속인이 종전 명의신탁에 기대어 장기간 명의개서를 방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상속인이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과 실질이 같으며, 당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물론 상속 이후의 배당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대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과점주주의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조세회피목적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상속 이후의 명의개서 해태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도 개정법률안 원문과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002.8.29.)에서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유상양도 등과 상속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상속을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는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의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명의신탁이 개입되지 아니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하고도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인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양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의의 양도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때에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추정하지 아니하도록 할 이유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양도인이 양수인의 조세회피를 방조하는 경우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도 상증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는 선의의 양도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자가 양도에 따른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소유권의 이전 및 취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상속의 경우 명의자에 대한 세법상 별도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어 양도와 같은 예외규정을 둘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속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을 상증법 제41조의2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용범위를 유상양도 및 증여로 한정하고 상속에 의한 취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6) 조사청은 상증법 제41조의2 및 부칙 제6780호(2002.12.28.)에 따라 2005.1.1. 최OOO 등이 최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 평가기준일(2005.1.1.) 현재 OOO 및 OOO의 주식가치를 상증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OOO의 주식은 1주당 OOO원, OOO의 주식은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이OOO은 2001.12.29. 망 최OOO 및 손OOO에게 쟁점④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2002.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평가기준일(2001.12.29.) 현재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7) 청구인들은 쟁점④주식을 이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오OOO과 최OOO 간의 재산분할 합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 및 오OOO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④주식의 실소유자는 최OOO이므로 외관상 명의자인 이OOO으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은 최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최OOO은 OOO과 OOO을 운영하면서 명의자(오OOO 등)에게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배당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④주식이 이전된 것에 대해서 최OOO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최OOO은 예전부터 연로한 최OOO을 대신하여 최OOO의 재산관리를 해왔고, 최OOO은 다른 가족(배우자, 자식 등)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OOO으로부터 쟁점④주식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④주식은 최OOO이 망 최OOO과 손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처분청은 상증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최OOO이 2009.8.31. OOO의 주식 2,600주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2009.7.1. OOO의 주식 830주의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바, 기타친족공제OOO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①·②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③주식의 명의개서기한의 도래여부 및 쟁점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쟁점④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주식가치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청구인 최OOO의 2009.8.31.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기타친족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부칙 <법률 제6780호, 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②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최OOO은 1995.9.22. 사망한 오OOO(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오OOO은 피상속인의 아들(최OOO과 오OOO은 계모자 관계)이며, 최OOO과 최OOO은 친남매이고 최OOO과 그의 자녀인 최OOO, 최OOO 및 최OOO은 망 최OOO(최OOO의 부인)의 상속인이고 손OOO은 최OOO의 사위이며, 최OOO과 최OOO은 친인척 관계이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인 1995.9.12. 피상속인 소유의 OOO의 주식 180,000주 및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 80,556주(최OOO 31,333주, 최OOO 33,334주, 이OOO 15,889주)를 오OOO에게 유증하고, OOO의 주식 32,653주 및 명의신탁한 주식 37,347주[최OOO 7,122주, 최OOO 17,508주(쟁점①주식), 김OOO 10,008주, 오OOO 2,709주], OOO 주식 42,600주 및 명의신탁한 주식 67,200주(최OOO 24,000주, 오OOO 40,000주, 김OOO 800주, 이OOO 2,400주)를 학교법인 OOO에 유증(이사장은 최OOO으로 하고, 만약 OOO학원의 인수약정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수증자를 최OOO과 오OOO 각 1/2로 함)하며, OOO의 주식 27,429주 및 명의신탁한 주식 46,857주[최OOO 14,629주(쟁점①주식), 김OOO 9,143주, 최OOO 5,942주(쟁점②주식), 이OOO 3,428주(쟁점④주식), 임OOO 13,715주]는 최OOO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직후에 오OOO과 최OOO은 OOO학원 인수를 포기하기로 하고, 1995.9.15. 피상속인이 OOO학원에 유증하기로 하였던 OOO의 주식은 최OOO이 가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메모를 작성하였다.

(라) 1996.3.14. 오OOO과 최OOO은 협의상속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합의서를 보면 OOO의 주주인 최OOO, 최OOO, 최OOO 및 이OOO는 OOO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오OOO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OOO의 주주인 오OOO은 OOO의 주식에 대해 그 소유권이 최OOO(또는 지명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OOO 주주인 오OOO과 이OOO은 OOO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최OOO(또는 지명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오OOO은 상속을 개시한 이후인 1996.2.29. OOO 및 OOO 등에 명의개서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명의개서통보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이 주식의 명의를 위탁하고 최OOO 등이 그 명의를 수탁한바 있었으나 명의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의 약정이 해지되므로 상속인 중 1인으로서 통고하니 주주명부상 명의를 개서하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바) 오OOO은 2012년 4월경 최OOO을 상대로 OOO이 실시한 2005년 및 2006년 현금배당과 관련하여 최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OOO원 중 최OOO이 인출해 간 OOO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3.13.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87260 판결)을 받았다.

(사) 오OOO과 최OOO은 1995.9.22.자로 각 상속받은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후 2004.12.31.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오OOO의 문답서(2014.7.8.)를 보면, 오OOO은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OOO의 주주들인 이OOO, 최OOO 및 최OOO에게 주주총회 개최와 배당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서 등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OOO은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총회 개최 등을 문서로 통지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최OOO의 문답서(2014.6.23.)를 보면, 최OOO은 OOO의 주식 31,333주 및 쟁점①주식은 본인 소유이고 2003년에 OOO의 주식 중 225주를 오OOO에게 증여형식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OOO의 주식 31,108주가 2012년 오OOO에게 이전된 사실은 2013년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OOO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통보받거나 주주총회에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설립당시 상법상 8명 이상의 명의자가 필요하였고 출자자금을 피상속인이 대부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최OOO이 고령(85세)과 질병치료 등으로 직접 진술하기 어려워 진술을 위임받은 최OOO이 답변한 문답서(2014.7.8.)를 보면, 1996년 상속인인 오OOO과 최OOO의 합의에 의하여 OOO의 주식은 오OOO에게, OOO의 주식은 최OOO에게 몰아주기로 하였고, OOO의 주식이 최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최OOO의 가족에게 이전된 것은 최OOO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최OOO의 문답서(2014.6.23.)를 보면, 최OOO은 OOO의 주식 33,334주와 쟁점②주식은 본인 소유라고 하였으나, 2012년에 본인 명의의 OOO의 주식이 오OOO에게 이전된 사실은 몰랐고 조사일 현재까지 OOO 및 OOO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통보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2006년 및 2007년에 실시한 배당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으나, OOO으로부터 2012년 처음으로 약 OOO원 정도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OOO의 문답서(2014.6.30.)를 보면, 이OOO는 OOO의 주식 15,889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이나, 2006.12.30. 증여를 원인으로 오OOO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전된 사실은 몰랐고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거나 참석한 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OOO의 확인서(2014.7.4.)를 보면, 본인 명의로 등재된 OOO의 주식 9,431주에 대한 배당금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고, 최OOO의 확인서(2014년 7월)를 보면 2005.1.1. 현재 OOO에 대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최OOO은 OOO 설립당시(1974년 4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최OOO은 OOO의 감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실업 주식회사(1998.11.10. OOO의 명칭변경)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00.3.27.) 및 OOO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2000.3.31.)을 보면 최OOO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OOO과 OOO이 최OOO에게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과 OOO의 계정별원장, 배당소득지급명세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OOO의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최OOO에게 2004년, 2005년, 2011년 및 2012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2.8.14. 최OOO 명의의 OOO에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펀드계좌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료원의 피상속인에 대한 경과기록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5년 4월 중심을 잡기 힘든 기간이 있었고 1995.5.23. 화장실을 못가고 헤맨 적이 있으며, 입원 당시 간호정보 조사지(1995.7.27.)를 보면 20일 전부터 말을 횡설수설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기록지(1995.9.12.)를 보면 피상속인은 신경질적이고 재산관리로 인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망 이OOO에게 OOO 주식 9,431주를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1994년 망 이OOO의 상속인들(이OOO 외 4인)을 상대로 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망 이OOO의 OOO 주식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이OOO 등에게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1994.10.6. 선고 94가합43769)를 제출하였다.

(바) 망 이OOO의 주식을 이OOO 등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이OOO 등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OOO고등법원의 판결서(1996.3.27. 선고 95구23950)를 보면, 피상속인과 이OOO 등 사이의 소송에서 의제자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을 믿기 어려워 망 이OOO의 주식을 이OOO 등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계약일 1972.1.30.)를 보면 최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 등을 총액 OOO원에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서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OOO리 293 외 3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OOO의 주식 3,428주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최OOO 및 최OOO이 쟁점①·②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1995.9.22.)에서 쟁점①·②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95.9.15. 피상속인이 OOO학원에 유증하기로 하였던 OOO의 주식은 최OOO이 가지는 것으로 합의메모를 작성하였고 오OOO 및 최OOO 간 재산분할 합의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합의서(1996.3.14.)가 작성된 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서(2014.3.13. 선고 대법원 2013다87260 판결)에서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점, 최OOO은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8명 이상의 명의자가 필요하였고 출자자금을 피상속인이 대부분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OOO이 OOO과 OOO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최OOO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②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최OOO의 경우 OOO의 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2004년, 2005년, 2011년, 및 2012년에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OOO은 2012년 단 한 차례 배당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주식은 피상속인의 차명주식으로 최OOO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③주식에 대하여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7.15. 대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명의개서기한은 2016.1.1.이고 쟁점배당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취소되거나,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시점인 2014.7.15. 이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서에서 쟁점③주식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오OOO에게 OOO의 주주총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오OOO과 최OOO은 합의서 작성일인 1996.3.14. 이후에 쟁점③주식의 소유권이 최OOO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시점은 OOO과 OOO의 설립 당시로 보아야 하고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부칙(제6780호, 2002.12.18.)제9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유권 취득을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2005.1.1.)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OOO은 쟁점④주식을 망 최OOO과 손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쟁점④주식을 최OOO이 망 최OOO과 손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유언공정증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④주식의 실소유자는 최OOO으로 나타나는 반면, 망 최OOO과 손OOO 등이 쟁점④주식을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주식을 최OOO이 망 최OOO과 손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⑤ 및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에 대한 주식가치의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2009.8.31. 최OOO이 최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2,600주를 증여받은 것에 대해 기타친족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OOO 및 OOO의 주식가치를 상증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의 주식가치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최OOO은 최OOO으로부터 2009.7.1. OOO 주식 830주 및 2009.8.31. OOO 주식 2,600주를 증여받고 증여재산에 대해 기타친족공제OOO를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