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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8누1308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4~6행의 “않는다거나 볼 것은 아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축사 건축이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신청지가 경지정리구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일부 방향에는 임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농경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제10면 제4~9행의 “원고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 제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5] 제2호 가목 1)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서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장소가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가목 2 는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를 정하면서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을 그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