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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7]

판시사항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처인 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 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며 위 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한 사실 및 동인이 타회사의 임원이었다든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부가 처 모르게 회사의 주주명부에 처 명의로 등재하였고 처가 국세납세의무성립일까지 이를 몰랐다면 처는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 고 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범동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1이 1973.12.경 소외 만물판금공업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위 소외 1이 이를 인수한 후 자본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증액할 당시 원고 1은 위 소외 1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양수받아 이를 자신과 그의 처, 아들 명의로 분산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후 위 소외 회사의 1976.7.2및 1980.5.24 증자에 의해 그 주식의 합계가 15,000주로 된 바, 위 원고는 1980.1.경 위 소외 1의 제의에 따라 위 주식 15,000주를 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위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주식 15,000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남게 되었으며, 한편 원고 1은 1970.경부터 1981.3.경까지 소외 한전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등으로 근무하였고, 위 소외 회사 등기부상 1973.12.경부터 1980.4.경까지 이사로, 1976.3.29부터 같은해 6.26(원심판결의 같은해 3.26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다)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으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바 없고, 특히 대표이사의 등재는 위 원고의 승낙없이 한것이며, 위 원고는 그동안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 1은 이 사건 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형식상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 1이 당초에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원심에서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자본을 증액할 당시 동인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동인의 제의에 따라 이를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86.6.18자 준비서면 참조), 위 원고가 위 대여금의 담보조로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위 진술과 상치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고, 다음 위 원고가 1980.1.경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 위 원고 및 그의 처, 아들 명의의 주식이 1976.7.2 및 1980.5.24 증자에 의하여 합계 15,000주로 되었다는 부분과 위 원고가 위 1980.5.24 증자 이전인 1980.1.경위 소외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와 교환함으로써 양도하였다는 부분은 그 이유가 전후 모순됨이 분명하고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의 각 증언이 있는 바, 갑 제3호증의 1은 위 원고가 1985.7.22 사회정화위원장 앞으로 낸 진정서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당초 위 소외 1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주명부상위 원고등이 주주로 등재되고, 그후 위 소외 회사의 증자시 위 소외 1이 임의로 주식을 배정하였으나, 위 원고는 1979.10.에 이를 청산하였다고 되어 있고, 갑 제9호증은 위 원고가 1986.6.11. 서울고등법원85구1326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로서 그 기재 어디에도 위 원고가 1980.1.경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위 소외 회사는 1981년도에 부도가 나기까지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원고도 그 이익배당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부도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을 제6호증은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가 1980.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을 세무서에 보고한 서류로서 그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80.1.18 위 극동철강주식회사의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양도자는 소외 1이 아닌 소외 4 또는 같은 소외 5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각 서증들은 원심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는 이에 배치되는 증거로 보아야 하며, 한편 원심증인 소외 2는 원심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서증기재내용과 위 원고가 1980.5.24 위 소외 회사의 증자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앞서 본 원심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은 위 원고가 1980.1.경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외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 금 10,000,000원 상당과 교환하였다는 말을 위 원고로부터 들었으나 위 극동철강주식회사의 주식이 실직적으로 위 소외 1의 소유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막연한 증언만에 의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가 1980.1.경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이유모순이 있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어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 1이 당초에 금 5,000,000원으로 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받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면 위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진정한 주주라 할 것이고, 원심인정과 같이 위 원고가 그 후에도 위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계속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국세납세의무 성립일인 1982.6.30(198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또는 같은해 12.31(1982. 사업년도 법인세및 방위세)까지 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원고는 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도 위 소외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핀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위 소외 회사는 그동안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한 바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그동안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고, 위 원고가 다른 회사의 임원이었다든가 또는 위 소외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진정한 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2. 원고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1973.12.경 소외 1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양도받고 이중 750주를 그의 처인 원고 2 모르게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2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후 위 소외 회사의 증자에 의하여 위 원고명의의 주식이 2,500주로 증가되었으나 위 원고는 이 사건 국세납세의무 성립일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2는 형식상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10선고 85구1298
-서울고등법원 1987.11.25.선고 87구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