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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와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판단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2] 갑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을 학교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은 을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을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을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배구량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원고가 2012. 2. 7.경 부산 (이하 생략)에 있는 △△△ △△타워 오피스텔 2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13. 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4,169,440원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임교원의 숙소로 제공할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대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교원 확보율 및 외국인 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 교원에게 숙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할 목적 등에서 외국인 교원을 충원하였고, 원고가 채용한 외국인 교원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독일지역학과, 프랑스지역학과, 일어일문학과, 철학과, 행정학과, 국제무역통상학과, 회계학과, 중국대학, 음악학부 등에서 조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는 ○○대학교가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 외국인 교원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그리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