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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293(2013.11.7.)

제목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는 것임

요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관련법령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본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 것임

사건

2013다217764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293(2013. 11. 7.)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심은 우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0. 9.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한 191,289,98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채권은 이○○이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달의 말일인 2007. 4. 30.이 경과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천세무서장이 2010년 9월경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이○○이 피고에게 2010. 2. 5. 지급한 1억 원 및 2010. 6. 1.에 지급한 3,000만 원이 각 증여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는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중 1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나,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1억 원 증여 당시 이○○의 적극재산 가액이 253,995,000원이어 1억 원 증여의 취소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191,289,98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책임재산 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고, 그 납부기한이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0. 9. 30.이라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2.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고지세액 191,289,980원을 초과하는 238,347,13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가산금 등을 포함하는 액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등(2011. 4. 3.까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제1항이 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2011. 4. 4.부터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가산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발생한 가산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발생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채권액과 이○○의 적극재산을 비교하여 취소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고지세액만을 피보전채권으로 보아 1억 원의 증여만을 취소하고 3,000만 원의 증여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범위와 가산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