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5.4.1.(989),1416]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80.11.경부터 1982.1.7.까지 사이에 소외 2로부터 화공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 외상대금이 금 39,64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는 1982. 2. 15. 위 소외 1의 외상대금 중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2가 지정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같은 해 8. 31.까지 위 금 20,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1. 별도의 조치없이 위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2. 2. 18.접수 제3836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담보가치를 확실히 하고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 소외 3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하고 위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4,425,99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1982. 2.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각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는데도 위 금 24,425,99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4가단37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1982.9.1. 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응소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 4,425,990원의 대위변제금 채권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1984. 4. 23. 금 4,300,000원, 같은 해 9. 3. 금 125,990원 등 합계 금 4,425,99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84가단525호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4.10.12. 위 본소 및 반소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87.2.24.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7001호로 1982.9.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82. 2. 15. 자 매매예약은 위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단 가등기를 경료하지만 피고가 1982. 8. 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1982.8.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1. 위 예약은 완결되었으며 원고가 이를 이유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판결에 기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원고는 대물변제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금 2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인데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써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93.6.22. 선고 93다7334 판결; 1985.10.22. 선고 84다카2472,2473 판결; 1984.12.11. 선고 84다카9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고, 을 제4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역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을 제5호증의 4 (가등기권리증)의 일부인 부동산매매예약서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변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매매예약서는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는 방편으로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정산절차를 배제하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성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예약이 대물변제의 예약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 의하여 원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이 사건에서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