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89.6.1.(849),76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주식회사 풍남체인 외 1인
전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주식회사 풍남체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회사와 소외인 사이에 위 설시와 같은 사업양도요건을 구비한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사업양도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24.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그해 2.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해 3.3. 이의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그해 5.4.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의 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의 심사청구서가 심사청구기간 내에 우체국에 접수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