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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46]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국회의원인 갑 등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갑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등의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닷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들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등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기관(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원고 전교조 역시 그 존속, 유지, 발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원고 전교조의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고 1이 각급 학교장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전달받고는 그 목적을 위반하여 이를 공개한 것인 점, ② 교원이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특정 교원들의 교육내용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전교조에 가입한 다른 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까지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는 점, ④ 설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원의 원고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표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중 위자료 액수 산정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과 무형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 283,501원이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의 피고 1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은 가처분 신청 선정자들이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각 간접강제 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동아닷컴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아닷컴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26.선고 2010가합425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