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116;공1990.4.15.(870),771]
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지 1지분에 한하여서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원고가 피고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는 소외인의 요구대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등기는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이미 실효된 화해조서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김용제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정영태 외 5인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정영태 사이의 광명시 하안동 704 전 1,336평방미터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피고 김종덕, 이기순,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정영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장간란, 송 성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용봉의 재산관리인인 피고 정영태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던 1979.2.28. 그들 사이에 원고가 위 정용봉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2분 1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1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화해가 성립된 사실과 그 후 원고의 인감증명등 등기소요서류에 의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1호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80.9.26. 소외 임예재 앞으로 같은 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호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9.1.17. 소외 이 희임 앞으로 같은 달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그 후 위 화해조서에 터잡아 위 별지 제1호목록 부동산은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영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판시와 같이 피고 김 종덕, 이 기순,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목록 부동산은 그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 정영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후 판시와 같이 피고 장 간란, 송 성종 앞으로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위 임 예재 및 이 희임 앞으로 된 등기 또는 가등기가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등기가 이미 실효된 화해조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시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외 이 희임앞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보면, 원고 스스로도 위 소송상의 화해가 1979.2.28.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위 가등기는 그 이전인 1979.1.17. 마쳐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갑제1호증의2(등기)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등기는 결국 위 소송상의 화해가 있기 전에 마쳐진 것임이 분명하여 그 가등기가 위 소송상의 화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판시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임 예재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정영태 사이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소송상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원고로서는 그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한하여서만 그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었던 터에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인 한 상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영태는 위 소송당시에 미국에 있어서 소외 양 재천이가 그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왔기 때문에 원고도 위 양 재천과 더불어 그 화해교섭을 진행하다가 결국 소송상 화해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위 양 재천이 요구하는대로 그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주었더니 그가 위와 같이 위 임 예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등기는 위 소송상 화해의 이행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2분지 1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이미 실효된 화해조서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다카1055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다른 증거없이 위 임예재 앞으로 된 등기가 화해조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인 한상선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하고 이 사건 등기가 유효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정영태 사이의 원심판시 제1호목록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과 피고 김종덕, 이기순,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정영태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 장간란, 송성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