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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10569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종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 전체를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고 퇴직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2000. 1. 31.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구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5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2000. 1. 31. 국방부령 제5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에 의거한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 등에 대한 2000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각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과분수령을 사유로 그 금액 상당이 환수된 사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그 주된 취지는 “퇴역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가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선정 및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결과적인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대하여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 가 시행된 2001.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 등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7.28.선고 2004누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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