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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52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5]

판시사항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던 경우,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아닌 이상 다른 과세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9.5.9. 선고 88누4010 판결 1989.8.8. 선고 89누1766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