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7]
[1]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을 사후에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공2001상, 1043) [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공2011하, 258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분당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회사 핸디소프트에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가장납입 역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고,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인네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엔리소스에 단기대여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한 돈 역시 주식회사 인네트가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각 인출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가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 및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원심은, 횡령금액이 주식회사 핸디소프트와 주식회사 인네트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처럼 전액 변제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핸디소프트나 주식회사 인네트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